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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무인헬기 7대 경비함정 시범배치… 현장대응능력 강화
해경, 무인헬기 7대 경비함정 시범배치… 현장대응능력 강화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1.12.24 13: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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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수색·불법 현장 증거수집에 활용
해경이 무인헬리콥터 경비함정에 배치하고 임무에 활용한다. [사진=해경]
해경이 무인헬리콥터 경비함정에 배치하고 임무에 활용한다. [사진=해경]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무인헬리콥터 7대를 동·서·남해의 광역구역 경비를 담당하는 1500톤 이상 경비함정에 시범배치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를 통해 해경은 앞으로 함정에서 무인헬기를 사고 현장 및 불법조업 단속 등에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게 돼 경비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입 무인헬기는 국내업체인 ㈜프리뉴에서 조립·생산한 '루펠E' 기종으로 배터리를 이용해 최대 75분 동안 비행이 가능하다. 악천후, 야간 등 다양한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해경 함정에 배치되는 특성을 고려해 광학열상장비의 설치 등 추가적인 설계를 적용했다. 주간에는 200만화소 Full HD 영상 촬영을 할 수 있으며, 야간에도 100만화소로 촬영이 가능하다.

또한, 무인헬기 도입과 병행해 해경 함정에 최초로 설치된 '360° 전방향 송수신 가능 통신중계기'는 함정 구조물로 인한 통신 장애 극복 및 장거리 통신을 가능케 해 무인헬기 운용상 편리성 및 경비의 효율성이 증대됐으며 무선국간 암호화 모듈도 설치돼 해킹방지와 같은 보안성도 확보했다.

특히 망망대해에서 임무수행 중 통신두절 등과 같은 고장 시 함정으로 자동으로 복귀하는 기능을 내장했다.

모든 임무비행은 5GHz 대역의 통신을 통해 자동비행을 수행하며 최대 20km 실시간 영상 송수신 및 육상으로의 중계도 가능하다.

앞으로 해경은 무인헬기를 적극 활용해 실종자 수색 및 해양오염 발생 시 공중에서 더 넓은 해역을 탐색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우리 어업인들이 안전하게 어업에 종사하며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서 신속하게 불법행위를 채증해 단정과의 공조 단속 측면에서의 활용도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

해경 장비기획과장인 류용환 총경은 "이번에 도입한 무인헬기는 친환경에 기여하고자 배터리를 적용해 임수수행이 가능하도록 했다"며 "기존 숙련된 해경함정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해경의 원거리 임무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첫 단추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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