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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방용수시설 주정차 금지 표시판 디자인 공개
경기도, 소방용수시설 주정차 금지 표시판 디자인 공개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1.12.25 12: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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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등 보행자 보호
지하실 소화전(맨홀) 주정차 금지표시판. [사진=경기도]
지하실 소화전(맨홀) 주정차 금지표시판. [사진=경기도]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표지판의 표준 디자인을 선보인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경기도 홍보콘텐츠담당관과 협업해 경기도 대표 브랜드를 활용한 소방용수시설 주‧정차 금지 표지판 표준 디자인 제작을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제작된 표준 디자인은 지상식 소방용수와 지하식(맨홀) 소방용수 표지 두 가지다.

새롭게 탄생하는 표지판은 소방용수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문구와 경기도 대표 브랜드를 넣어 표준화했다. 또 보행자 등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소화전 가로대 높이를 기존 100㎝에서 210㎝로 높였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번 소방용수시설 주‧정차 금지 표지판 표준 디자인 제작에 따라 보행자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 불법 주‧정차 근절 확대로 소방 출동로 확보가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소화전 제수변(물 흐름 조정하는 밸브) 표준 디자인도 제작해 소방용수시설 표지판, 소화전 보호대, 소화전 제수변 등 소화전 관련 3대 표준 디자인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소화전 제수변은 주택 상수도 제수변과 디자인이 동일해 구별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앞서 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0월 각양각색 디자인과 색상으로 제각각 운영되던 경기지역 소화전 보호대의 통일된 디자인을 개발한 바 있다.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5m 이내 주정차를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8만 원(승용차 기준)이 부과된다. 이는 일반 주정차 과태료보다 두 배 비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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