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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요건 ‘업력 1년’ 완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요건 ‘업력 1년’ 완화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1.12.27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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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수혜기업 확대
3년 이상→1년 이상 개정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기업들의 지방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 중인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가 일부 변경돼 새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특히 보조금 신청요건이 ‘업력 3년 이상’에서 ‘업력 1년 이상’으로 완화된 부분이 눈에 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규정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업의 지역투자와 고용 확대를 위해 보조금 신청요건은 완화하고, 기업의 부담은 덜어주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특히 보조금 신청요건 완화를 통해 수혜기업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다.

구체적으로 ‘업력 3년 이상’ 기업만 보조금 신청이 가능했던 부분을 ‘업력 1년 이상’ 기업으로 신청 요건을 완화했다.

그동안 전년도 재무제표상 부채비율 500% 이상이면 당해 연도에는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었으나, 내년부터는 당해연도 반기 또는 분기 재무제표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에 따른 부채비율이 500% 미만이면 보조금 신청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창업보육공간 내 입주기업이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동일한 기초지자체 내 신설 투자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사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간주해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수도권 기업을 제외하고 지역 신·증설 투자 시 보조금 수혜 기업이 원칙적으로 기존 사업장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었던 기존 조건을 완화한 것이다.

이와 함께 보조금 신청기업은 3년의 투자 기간 내 계획한 투자나 고용을 이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해 투자계획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투자 기간 연장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특별고용지원업종을 영위하는 투자기업이나 산업위기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은 특별고용지원업종·산업위기지역 지정 기한 이내로 투자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보조금 수혜기업이 고용·투자 목표 미달 시 보조금 환수 가능성에 대비해 제공해야 하는 담보의 부담도 완화된다.

한편 올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로 지원받는 지방투자 기업은 69개이며 총 지원액은 국비 1923억으로 결정됐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향후 3년간 지방에 1조7200억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34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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