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28일부터 입법예고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유료방송 시장 활성화를 위해 방송사 간 소유 및 겸영 규제가 폐지 또는 대폭 완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료방송 산업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유료방송 제도 개선방안’ 공청회를 통해 제도 개선방안 내용 전반에 대한 공개 토론회 후, 유관 부처 협의,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검토 회의 등을 통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먼저 유료방송 시장의 투자․혁신이 지속될 수 있도록, 유료방송 사업에 대한 소유 및 겸영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지상파 및 위성방송, 종합유선방송(SO) 사업자 등 상호간의 소유제한, 위성방송사업자 상호간의 소유제한, SO 및 위성방송의 방송채널사용사업(PP) 소유제한 등을 폐지하고, PP 상호간의 소유제한 범위를 매출액의 100분의 33에서 100분의 49로 확대하는 한편, 지상파 사업자의 PP 소유제한 범위를 전체 PP 수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5로 확대한다.
유료방송 사업의 영업 자율성을 크게 확대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먼저 유료방송사업(SO, IPTV) 허가와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홈쇼핑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을 현행 최대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한다.
또한 유료방송사업자의 채널의 구성․운용과 관련해 실시간 텔레비전방송채널 외에 라디오방송채널 및 데이터방송채널의 규제를 폐지한다.
더불어 지난 6월 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허용된 지역채널의 상품소개․판매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정규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채널 간 방송프로그램을 재송신(전체 방송프로그램 방송시간의 100분의 30 이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유료방송사업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절차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의 주전송장치 설치장소의 변경을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역채널 운용계획서 제출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직접사용채널 운용계획서 제출의무를 폐지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대통령령 개정안에 대해 내년 2월 7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