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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 한시적 특례, 내년 6월까지 연장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 내년 6월까지 연장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1.12.29 2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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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대상 한도 확대
통신공사 1억6000만 이하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특례기간이 2022년 6월 30일까지 연장된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지방계약법 한시적 특례기간을 이 같이 연장키로 결정했다. 당초 특례기간 적용의 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였다.

한시적 특례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수의계약 대상금액 △수의계약 절차 △입찰보증금 △물품·용역 계약보증금 △공사이행보증금 △공사이행보증서 △검사기간 △대가지급 등의 기준이 완화된다.

세부적으로는 수의계약 대상금액은 종합공사 4억원 이하, 전문공사 2억원 이하, 통신공사 등 기타공사 1억6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해당 공사 유찰시 재공고 생략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입찰·계약·이행보증금은 한시적으로 인하 적용된다.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 5%에서 2.5%, 물품·용역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 10%→5%, 공사이행보증금은 15%→7.5%, 공사이행보증서는 40%→20%로 각각 인하 적용된다.

이외에 검사·대가지급 소요기간도 단축 적용된다.

검사는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대가지급 기간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3일 이내로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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