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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노무사]연차유급휴가에 관하여
[박효주 노무사]연차유급휴가에 관하여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2.01.01 1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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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노무사노무법인원
박효주 노무사노무법인원

노무법인에서 노무사들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임금에 관한 것이 당연히 1등이겠지만, 두번째는 아마 연차휴가에 관한 것일 것이다. 예전에는 월차라고도 불렸지만 현재 법에는 연차유급휴가만이 존재한다.

최근 대법원에서 1년 기간제 근로자의 최대 연차는 11개라고 판시한 것은 물론이고 2022년부터 관공서 공휴일 휴무를 연차로 대체불가하게 된 것과 관련된 질문은 끝이 없다.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10년 이상 전부터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들은 연차유급휴가를 낯설어하고 꺼리기만 하는 실정이다.

연차유급휴가란 근로자들에게 1년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부여하는 유급의 휴가로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의 출근율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15개의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동조 제2항에 따라 출근율 80% 미만인 자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즉, 1년간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입사 후 1년까지는 최대 11개의 유급휴가를, 그리고 입사 후 1년이 지나면 15개의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기존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1년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1년의 계약만료 시 26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최근 대법원 판례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았다.

이번 대법원 판례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확정한 것으로서 연차유급휴가란 전년도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것이라는 점을 확고히 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도 연차유급휴가 사용 권리는 전년도 1년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며,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권리도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견해를 변경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하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나 실제로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지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증명해야 한다.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여지는 많지 않으니 가능하면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할 때 쓰도록 해야 문제가 되지 않는다.

2022년부터는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이 적용된다. 또한, 이를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즉, 관공서 공휴일에는 업무를 부여해서는 안되고, 공휴일 휴무와 별도로 연차유급휴가를 전부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5인이 갓 넘는 영세한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에 쉴 수도 없고 영업을 하자니 휴일근로수당 1.5배 가산수당에 대해 부담을 토로하는 곳이 많다. 공휴일에 휴무를 하는 사업장들도 마찬가지로 불만이다. 공휴일에 휴무를 부여하였음에도 연차유급휴가를 별도로 전부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부담이라는 것이다.

물론 영세한 사업장에서 가산수당을 부여하거나 공휴일에 휴무를 하는 것은 사업 운영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연차유급휴가의 목적이 근로자의 몸과 정신의 휴양을 통해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면, 휴가를 통해 근로자가 전보다 나은 노동력을 제공할 것을 기대해 보는 것은 어떠할까.

마지막으로 연차휴가사용촉진은 사업장에서 연차휴가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 후 1년 안에 사용하여야 하며, 발생 후 1년이 지나면 사용기한이 만료된다.

그러나 연차유급휴가 사용권이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돼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별 연차유급휴가 만료일로부터 6개월, 2개월 전(1년 미만 근속자의 연차는 만료 3개월, 1개월 전)에 미리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촉진하면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면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연차발생 기준을 세우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시기에 연차휴가사용을 촉진할 수 있으니 이를 활용하는 것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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