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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대란 재발 방지" 통신 업체간 상호 백업체계 구축
"통신대란 재발 방지" 통신 업체간 상호 백업체계 구축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1.12.30 2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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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통신장애 대책
통신망 장애시 타사 망 활용

위기경보 경계 수준 통신재난시
정부 공공와이파이도 개방
[자료=과기정통부]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통신사의 전국적인 유선망 장애가 발생할 경우 다른 이동통신사 네트워크에 연결, 인터넷이 끊기지 않도록 통신사간 상호백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0월 발생한 KT 통신장애 사태 후속대책으로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방안'을 최근 발표했다. 네트워크 통제를 분산하고 통신사 간 상호 접속을 활성화해 장애가 발생해도 서비스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방안은 △ 통신재난 예방·대응 강화 △재난 발생 시 네트워크 생존성 확보 역량 강화 △재난발생 이후 네트워크장애 복원력 제고 △네트워크 안정성 제고 제도 개선의 4대 과제로 구성됐다.

통신재난 예방・대응 강화를 위해 네트워크 오류에 의한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의 시스템적 통제를 강화하고, 네트워크 안전관리의 지능화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주요 기간통신사업자의 네트워크 오류 예방・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모의 시험체계를 활용한 사전검증을 코어망 전체 작업으로 확대한다.

승인된 작업자‧장비‧작업시간만 허용하도록 작업관리 중앙통제를 강화하고 통제 우회작업은 제한할 계획이다.

톨신재난의 신속하고 통합적인 상황인지‧대응을 위해 이상감지 시스템 구축을 검토한다.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네트워크 제어(SDN) 등을 통한 네트워크 안전관리 기술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오류 조기발견을 위해 AI가 네트워크에서 문제를 자동으로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SDN으로 네트워크도 자동으로 관리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기간통신망의 사전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실제 통신망과 유사한 ‘디지털트윈’ 개발도 추진할 예정이다.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서비스가 최대한 생존할 수 있도록 주요기간통신사업자의 네트워크 구조도 개선한다.

이를 위해 코어망의 일부 장비에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오류가 전체장비에 확산되지 않도록 코어망 계층간 오류확산 안전장치(필터링 등)를 마련한다.

지역망에서 발생한 오류가 타지역에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가입자망의 라우팅을 독립적인 자율시스템으로 구성하거나, 자동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지 않는 정적(스태틱) 라우팅을 사용해 지역별로 분리할 계획이다.

앞선 KT 사건처럼 유선망의 장애가 무선망의 인터넷 장애로 이어지지 않도록, 무선망에서도 자사 유선망 외 재난 시 활용 가능한 인터넷 접속경로를 확보하는 유무선 접속경로 이중화를 추진한다.

굴착공사로 인한 케이블단선, 정전, 화재, 지진 등 다양한 장애유형에 대한 대비도 강화한다.

굴착 공사로 인한 케이블 단선을 예방하기 위해 통신사, 협회 등이 수집한 굴착공사정보에 대한 공유DB를 구축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자체 등과 정보공유체계를 강화하고 굴착사고를 예방하는 입법 보완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전 시 최소한으 통신 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해 다중이용건축물로부터 비상전원단자 연결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주요 사이트 중심으로 소형발전기 등을 추가 확보하면 예비 전원을 확충‧강화할 계획이다.

아현화재 이후 추진 중인 중요통신시설(885개)에 대한 통신망 이원화, 전체 통신구(218개) 소방시설 보강 등 물리적 재난대응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통신사 상호 협력체계를 통한 네트워크 장애 복원력도 높인다. 이용자에게는 다양한 예비복원수단을 제공함으로써 네트워크 장애에 따른 피해를 최소한다는 취지다.

전국적인 유선망 장애 시 무선망 이용자가 타사 유선망을 경유해 인터넷에 접속하는 통신사간 상호백업체계를 필수서비스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국지적 무선망 장애 발생 시 이용자가 기존단말을 통해 타통신사의 무선통신망을 이용하는 로밍 규모를 시도규모 통신재난에 대부분 대응할 수 있도록 1.5배로(현 200만→300만) 확대 추진한다.

유무선 장애 발생시 통신재난 위기경보 '경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긴급한 인터넷 사용성 확보를 위해 공공・상용와이파이를 개방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을 위한 백업서비스도 마련한다. 단기적으로는 소상공인 휴대폰으로 POS 결제기기를 테더링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개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재난시 주회선을 대체해 서비스 제공시에만 요금을 부과하는 무선 백업요금제도 검토할 계획이다.

네트워크 안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도 개선한다. 장애 고지에 있어서는 이용자가 신속히 장애를 대응할 수 있도록 문자나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지체없이 알리도록 개선한다.

제도적으로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사전적인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 장애고지의무, 네트워크 안정성 조치현황 연차보고서 작성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도 마련한다.

이용자 알 권리 보장과 통신사의 네트워크 안정성에 대한 투자유도를 위해 통신사의 관리적・기술적 이행실적, 안정성 시험결과 등을 포함한 '네트워크 안정성 조치현황 연차보고서(가칭)' 공개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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