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가격 근접한 자’ 변경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종합심사 동점자 처리기준이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로 변경되는 등 전문건설업종의 적정 공사비 보장 방안이 마련됐다.
조달청은 새해 1월 1일부터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보다 쉽게 수주할 수 있도록 시행된 전문건설업 대업종화에 따라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등 6개 기준을 개정,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건설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해 반영했다.
우선 전문공사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적격심사, 종합심사를 수행할 때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를 반영해 발주자가 역량 있는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문업종별 주력 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분야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경영상태 중 부채·유동비율과 관련해서 전문건설사업자는 대업종 평균 재무비율, 종합건설사업자는 종합 건설업계 평균 재무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밖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안전관리 평가 강화 △녹색건축 평가 강화 △적정 공사비 보장 등이 포함됐다.
안전관리 평가 강화를 위해 사고사망만인율 평가를 가점(+0.8점 이내)에서 가·감점(±0.8점 이내)으로 전환해 안전관리 능력이 우수한 건설사업자를 우대한다.
아울러 녹색건축 평가와 관련해 에너지효율등급 평가 변별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보다 강화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등급으로 대체해 건설분야 탄소중립 달성을 지원한다. 결과적으로 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 에너지자립률 20% 이상 등을 충족해야 한다.
적정 공사비 보장을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300억원 미만 공사 종합심사 동점자 처리기준을 ‘입찰금액이 낮은 자’에서 ‘입찰금액이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로 변경해 적정 대가를 보장한다. 균형가격은 상·하위 20%를 제외한 평균 입찰금액을 말한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조달청은 전문, 종합건설사업자 간 규모 및 능력 차이를 감안해 합리적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입찰제도를 개선해왔다”며 “이번 개정으로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보다 용이하게 진출하는 것은 물론 건설사업자의 사회적, 환경적 책임을 장려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