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18:29 (수)
300억 미만 종합심사 동점자 처리기준 변경
300억 미만 종합심사 동점자 처리기준 변경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2.01.03 11: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입찰 상·하위 20% 제외
‘균형가격 근접한 자’ 변경
조달청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등 6개 기준을 개정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조달청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등 6개 기준을 개정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종합심사 동점자 처리기준이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로 변경되는 등 전문건설업종의 적정 공사비 보장 방안이 마련됐다.

조달청은 새해 1월 1일부터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보다 쉽게 수주할 수 있도록 시행된 전문건설업 대업종화에 따라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등 6개 기준을 개정,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건설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해 반영했다.

우선 전문공사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적격심사, 종합심사를 수행할 때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를 반영해 발주자가 역량 있는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문업종별 주력 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분야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경영상태 중 부채·유동비율과 관련해서 전문건설사업자는 대업종 평균 재무비율, 종합건설사업자는 종합 건설업계 평균 재무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밖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안전관리 평가 강화 △녹색건축 평가 강화 △적정 공사비 보장 등이 포함됐다.

안전관리 평가 강화를 위해 사고사망만인율 평가를 가점(+0.8점 이내)에서 가·감점(±0.8점 이내)으로 전환해 안전관리 능력이 우수한 건설사업자를 우대한다.

아울러 녹색건축 평가와 관련해 에너지효율등급 평가 변별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보다 강화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등급으로 대체해 건설분야 탄소중립 달성을 지원한다. 결과적으로 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 에너지자립률 20% 이상 등을 충족해야 한다.

적정 공사비 보장을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300억원 미만 공사 종합심사 동점자 처리기준을 ‘입찰금액이 낮은 자’에서 ‘입찰금액이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로 변경해 적정 대가를 보장한다. 균형가격은 상·하위 20%를 제외한 평균 입찰금액을 말한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조달청은 전문, 종합건설사업자 간 규모 및 능력 차이를 감안해 합리적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입찰제도를 개선해왔다”며 “이번 개정으로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보다 용이하게 진출하는 것은 물론 건설사업자의 사회적, 환경적 책임을 장려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4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