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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수지’ 전기배선관, 은폐 장소 사용 금지
‘합성수지’ 전기배선관, 은폐 장소 사용 금지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2.01.03 1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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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규정 1월 시행
콤바인덕트관 배선 시공
불연성 마감재 사용해야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새해 1월 1일부터 건축물의 천장 등 은폐된 장소에서 사용되던 ‘합성수지’ 전기배선관의 사용이 금지되고, 화재에 취약한 콤바인덕트관(CD관)으로 벽 등에 전기배선을 시공할 경우에는 불연성 마감재를 사용해야 한다.

지난해 7월 개정된 전기설비규정(KEC)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월부터 시행됐다.

그동안 건축물의 천장 등 은폐된 장소에서 합성수지 전기배선용으로 주로 사용되어온 PVC전선관, 폴리에틸렌전선관 등 합성수지관은 가격이 저렴하나 화재에 취약했다. 특히 화재발생 시 인근 가연물로 쉽게 옮겨 붙어 화재확산 우려 및 다량의 유독성 가스 발생으로 인명사고의 원인이 됐다.

일례로 사망 9명, 부상 6명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2018년 8월 인천의 한 전자회사 화재사고 등은 천장의 전기배선에서 최초 발화해 합성수지 전기배선관으로 인해 화재가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천장 등 은폐된 장소의 전기배선이 합성수지관 대신 금속배관 등이 사용되면 최초 시공 후 은폐돼 있어서 안전점검이 어려웠던 천장 등에서 전기안전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콤바인덕트관(CD관)이란 합성수지로 만든 주름진 관으로 굴곡진 장소 등에 사용이 용이하고 가격이 저렴해 옥내의 배선용으로 널리 사용되어 왔지만 불이 붙기 쉬워서 화재확산에 취약하다.

콤바인덕트관으로 전기배선을 시공할 경우에는 콤바인덕트관을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하거나 옥내에 전개된 장소에 사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불연성 마감재를 사용하거나 불연성 전용관에 넣어서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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