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2022년 임인년의 화두는 ‘안전’이 아닐까 싶다.
이달 27일 시행을 예고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는 기업들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우선 산업재해 위험도가 높은 건설업종의 경우 새해 메시지를 통해 ‘안전 제일’을 강조하고 나섰다.
포스코건설 한성희 대표는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안전신문고 제도를 더욱 활성화 할 것”을 주문했고, 김형·정항기 대우건설 각자 대표도 “안전하지 않으면 일하지 말라”고 외쳤다.
사고 예방을 위한 인공지능, 로봇 등 첨단 기술을 도입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CCTV, 유해사업장용 로봇 등이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기존의 사람에 의존했던 관리·감독 공백을 첨단 기술을 통해 안전 수준을 높이겠다는 의지로 분석할 수 있다.
기업들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염려가 쉬이 가라앉지 않는 건 왜 일까.
그것은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이 갖고 있는 애매한 규정 때문이다.
우선 안전 관련 규정이 모호하고, 경영책임자 등 처벌 대상도 불명확하다는 비판은 한두번 듣는 것이 아니다. 근로자들이 안전 규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극히 제한적인데 반해 책임은 과중하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를 위해서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가 동반돼야 하는데 중대재해처벌법에는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조항들이 수두룩하다. 산업 현장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실제로는 기업 활동을 움츠리게 만드는 법 시행이 옳은지 아직도 의문이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이 고용 문제와 연결된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24.1%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고령 및 만성질환자 채용을 기피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리고 21.2%는 '전체적인 고용 규모가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이 대답한 배경에는 만성질환에 의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경영책임자의 면책 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애매모호한 정부 당국의 해석도 고용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우려와 걱정이 가득인 법 시행이 코 앞이다.
어찌됐든 기업에서는 법 시행에 따른 안전한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으로서는 그것이 최선이다. 그리고 현장에서의 우려를 종식시킬 완성형 법으로 탈바꿈할 수 있게 꾸준히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