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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 막을 강력한 시행령 요청돼”
“인앱결제 막을 강력한 시행령 요청돼”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2.01.05 21:2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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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 강제방지법의
이행 실효성 확보를 위한 세미나

사업자 매출 ‘깜깜’과징금 처벌‘난항’
산업 악영향 크다면 사전규제 불사
우회적‧간접 강요 충분히 포섭해야
4일 인앱결제 강제방지법 이행실효성 확보를 위한 세미나가 한국웹툰산업협회 주최로 열렸다.
4일 인앱결제 강제방지법 이행실효성 확보를 위한 세미나가 한국웹툰산업협회 주최로 열렸다.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구글 등 플랫폼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를 막기 위해 마련된 일명 인앱결제 강제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으로는 현재의 우회적인 결제 강제 등을 규제할 수 없어, 이들을 포섭하는 실질적이고 강력한 시행령 마련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웹툰산업협회는 4일 이러한 내용의 ‘인앱결제 강제방지법의 이행 실효성 확보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인앱결제(IAP, In-App Purchase)는 애플 앱 마켓인 앱스토어와 구글 앱 마켓인 구글플레이를 이용할 때 자체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게 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통상 구글의 앱 마켓 바깥에서 결제가 이뤄지면 별도의 수수료가 붙지 않지만, 구글의 앱 마켓인 구글플레이서 구글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면 개발사는 결제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 또한 시스템 내에서 이용자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다른 결제수단을 선택하는 경우에도 구글에게 26%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구글은 국내 개발사들 중 게임 앱 개발사에만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적용해왔으나, 지난해 웹툰과 음원 등 디지털 콘텐츠를 판매하는 비게임 앱 전반에 인앱결제 정책을 의무화했다.

이날 ‘인앱결제 정책이 앱생태계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전성민 가천대 교수는 “구글의 새 정책은 기존에 내지 않던 수수료를 부과함에 따라 인앱결제 강제방지법의 취지를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게임 산업이 이미 경험한 바와 같이 콘텐츠 산업에서 기존에 내지 않았던 인앱결제 수수료를 내는 것은 과세 부과와 비슷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수료를 일종의 과세 개념으로 접근할 때, 과세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은 물론, 과세를 낼 수 있는 거대 플랫폼까지도 수익성이 악화돼 콘텐츠를 만드는 창작자들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치며, 문화산업 측면의 다양성도 훼손시킬 것”이라며 인앱결제 강제방지법 실효성 제고를 촉구했다.

이승민 성균관대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 일반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론을 펴는 입장이지만 국내의 경우 앱 마켓 시장의 시장 집중도가 높고 디지털 매체물은 공공재, 필수재적인 성격이므로 비대칭적 사전 규제, 전문 규제 기관에 의한 부분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구글의 새 정책을 보면 예전에는 구글의 30% 수수료에 신용카드, 전자결제대행(PG) 수수료가 포함되는 개념이었는데, 제3자 결제 이용 시 적용되는 26% 수수료는 구글이 26%를 가져가고 PG, 신용카드 수수료를 추가로 내게 돼 앱 사업자가 내는 수수료가 최대 36%까지 올라간다"고 구글의 꼼수를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앱마켓을 새로 만드는 방안이 있으며, 단기적이고 현실적 방안은 외부 결제를 자유롭게 하는 방안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전 규제를 통해 모바일 운영체제(OS) 운영자가 다른 앱마켓을 적극적으로 허용할 의무를 부과하고, 인앱 구매 시 아웃링크를 통한 외부 결제, 웹 결제를 널리 허용하고 이에 대한 판촉 활동을 허용하도록 하며 더 나아가 이를 시행령에 명시해 개정법의 현실성 제고를 통한 앱마켓 시장의 경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 이황 고려대 교수는 “독점사업자라 해도 단순히 수수료가 비싸다고 규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지만, 수수료의 가격 책정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발견되면 이에 대해 대항할 수 있고 파급효과가 크다면 정부의 사전 규제도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은 부당한 특정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고 있으나, 본래 입법취지는 과도한 수수료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전기통신사업법이 취한 특정 결제방식 강제금지의 방법이 30% 수수료율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고시를 입법 취지에 맞게 잘 마련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서 원래 법의 취지대로 사전 규제 입법을 새로 하는 방법,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후 규제를 강력하게 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 등의 대안도 고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곽정민 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는 “앱 마켓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 통과된 법의 취지를 회피하는 구글의 탈법행위가 정면으로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시도 또한 위법행위로 볼 수 있다”며 “시행령에 다양한 법 위반 행위를 유형별로 열거해 규정하고, 특히 ‘이에 ~준하는 행위’도 위반 행위로 규제의 범위에 포섭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손병태 한국웹소설산업협회 회장은 “인앱결제 강제방지법은 K-콘텐츠가 무너지느냐 살아나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법안”이라며, “구글에 수수료 30%를 내야 한다면 작가 수익이 반토막이 나고, 결국 작가들의 창작 욕구가 줄어들고 좋은 콘텐츠가 나올 가능성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창작자가 세계로 뻗어 나가도록 작가의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승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구글의 탈법적 우회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를 주장했다. “구글이 사실상 자신의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정면적으로 반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결제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구글이 우회적이고 간접적인 수단에 의해 특정 결제 방식의 사용을 강제하는 행위까지도 시행령에 충분히 포섭시켜야 한다”며 “현재의 고시는 구체성과 명확성이 부족하므로 위법성 판단기준과 예외 사유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윤혁 고려대 교수는 “최근의 앱마켓 데이터를 살펴보면, 정확한 데이터를 찾아보기가 힘들다”며, “앱마켓 사업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이 상황에서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과징금으로 물게 하는 시행령 벌칙규정이 실효성을 갖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앱마켓 사업자들의 운영에 대해서도 확실한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인앱결제 문제가 소비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소비자들이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잘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비자들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사안에 문제의식을 갖고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앱과 관련된 피해 사례 중 70% 정도가 결제착오, 중복결제, 미성년자 결제 사례 등으로 이는 결제의 편의성이 지나치게 높은 것도 원인이 되므로, 결제 방식이 다양화되면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 회장은 "법안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인앱결제 강제를 막을 수 있는 강력한 시행령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달 10일까지 방통위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안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세미나에서 나온 의견을 중심으로 주무부처인 방통위에 더욱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히며, “방통위에 제출된 의견들에 대해 방통위가 귀 기울여 관심을 갖고 규정을 잘 정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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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 2022-01-06 05:52:06
,왜구 초급대출신 시립대,연세대(일본강점기 연희전문 후신 연세대. 국시 110브 연세대), 고려대(구한말 서민출신 이용익이 세운 보성전문이 모태, 동학란을 일으킨 천도교 소속이다가, 해방후 친일파 김성수가 인수 고려대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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