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건설공사 노무비율
총 공사금액 27%로 동결
하도급은 공사비의 30%
산재보험료율 3.7% 적용
총 공사금액 27%로 동결
하도급은 공사비의 30%
산재보험료율 3.7% 적용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고용노동부는 2022년도 일반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을 총 공사금액의 27%로 확정, 고시했다. 아울러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은 하도급공사 금액의 30%로 고시했다. 이들 비율은 전년도와 동일한 것이다.
노무비율은 건설공사의 개산보험료 산정에 필요한 것으로 보험료 산출의 기초가 되는 임금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적용된다. 정보통신공사의 경우에도 해당 비율을 적용받는다. 단, 공사내역서상의 임금으로 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을 때에는 노무비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올해 건설업의 산재보험료율을 3.6%로 확정, 고시했다. 여기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은 0.1%로 정했다. 이를 합산하면 올해 건설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은 3.7%가 된다.
산재보험료율은 보험급여, 산재예방, 산재근로자 복지증진 등 목적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하기 위해 정부가 업종별로 결정해 고시한다. 업종별 산재보험료율은 산재보험급여지급률, 추가지출률, 부가보험료율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번에 고시된 건설공사 노무비율 및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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