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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30~50% 적용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30~50% 적용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2.01.07 1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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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시설투자는 6~16% 혜택

탄소중립 기술 추가 지원
일반 R&D 대비 공제 높아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에 대한 구체적은 위임 사항들이 정해졌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선도형 경제 전환 및 경제회복 지원 △포용성 및 상생·공정기반 강화 △안정적 세입기반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에 초점이 맞춰진 기본 방향을 공개했다.

■국가전략기술 세액 공제

특히 국가전략기술 세부범위 외에 투자세액공제 허용 범위 등을 구체화했다.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분야 기술을 규정했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면 R&D 비용에서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30~40%, 중소기업은 40~5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로 정해졌다.

반도체 분야에는 15나노미터(㎚)이하급 D램 및 170단 낸드플래시 메모리를 설계·제조하는 기술 등 20개 기술이 범위에 포함됐으며, 고속컴퓨팅을 위한 시스템온칩(SoC) 설계 및 제조(7㎚ 이하) 기술, 차량용·에너지효율향상·전력반도체·디스플레이구동칩(DDI) 설계·제조기술 등도 포함된다. 또한 반도체용 웨이퍼 개발·제조기술, 첨단·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소재·장비·장비부품 설계·제조기술 등도 범위 안에 들어갔다.

이차전지 분야에는 고성능 리튬 이차전지의 부품·소재·셀·모듈 제조 및 안전성 향상 기술 등 9개 기술이 새로 반영된다. 고에너지밀도·고출력·장수명 고성능 리튬이차전지 제조 기술, 사용후 배터리의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기술 등이 포함된다. 초고성능 전극 또는 고체전해질 기반 차세대 이차전지 제조 기술, 고용량 양극재, 장수명 음극재 제조 기술, 전지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분리막·전해액 제조 기술 등도 대상이다.

■탄소중립 분야 추가 적용

한편 정부는 신성장·원천기술에 탄소중립 분야를 추가해 관련 주요 기술에도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신성장·원천기술은 일반 R&D(중소기업 25%·중견기업 8~15%·대기업 0~2%)보다 높은 중소기업 30~40%, 중견·대기업 20~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신설된 탄소중립 분야엔 탄소저감 기술 총 48개가 포함된다. 이 중 19개는 신설됐고 4개는 범위가 확대됐다. 미래차·바이오·희소금속·자원순환 등 8개 기술도 추가됐다.

탄소포집·활용·저장기술(CCUS) 부문에선 이산화탄소 수송·저장 기술 범위가 확대됐다. 수소 부문에선 그린·블루수소 생산기술, 수소저장 기술, 수소차 연료전지시스템이 신설됐다.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연료전지 시스템 기술, 바이오매스 유래 에너지 생산기술 범위가 확대됐고, 산업공정 부문에선 수소환원제철 기술, 전기가열 나프타 분해기술이 신설됐다. 이외에 에너지효율·수송 부문에선 암모니아 연료추진 선박기술이 각각 신설됐다.

미래유망 기술로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동시스템 고효율화 기술, 폐플라스틱 물리적 재활용 기술, 바이오의약품 부품·장비 기술, 바이오시밀러 임상3상 시험 등이 새로 추가됐다.

공급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중희토 저감 고기능 연구자석 생산기술, '대란'을 빚었던 요소수 등 핵심품목 기술도 추가됐다.

■국가전략기술 사후관리
개별 대상기술 유효기한은 선정일로부터 최대 3년이다. 국가전략기술 시설이 일반제품을 병행생산하는 경우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로 세액공제 대상에 넣되 적용 요건을 명확히 정하고 사후관리도 하기로 했다.

투자완료일부터 다음 3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사업화시설의 국가전략기술 제품 누적생산량이 50%에 못 미치면 국가전략기술 시설 공제세액에서 일반시설 공제세액을 뺀 공제율 차액과 함께 이자 상당액을 납부해야 한다.

가령 지난해 9월 15일 시설투자가 완료됐다면, 이 시점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총 생산량 중 국가전략기술 제품 누적생산량 비중이 절반은 돼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월 중 공포·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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