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심사지침 제정 행정예고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특수 시장인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26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현행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심사기준(고시),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예규) 등 공정거래법 상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다면적 특성 △네트워크 효과 및 데이터 집중으로 인한 쏠림효과(tipping effect) △시장의 혁신 및 동태적 효과 등을 반영하는 데 일부 한계가 있어,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특화된 심사지침을 마련해 이를 보완하고 공정거래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었다.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행위가 현행 공정거래법상 제5조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제45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적용하며, 공정거래법상 역외적용 원칙에 따라 외국사업자가 국외에서 한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심사지침이 적용된다.
먼저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 등 교차네트워크 효과 △다수 이용자를 연결하는 중개자 역할을 하면서 주요 이용자 집단에 대한 접근성을 통제할 수 있는 게이트키퍼로서의 영향력 △데이터의 수집·보유·활용 가능성 △새로운 서비스 출현 가능성 △매출액 이외의 이용자수 등 점유율 산정 기준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행위가 시장의 경쟁상황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보완했다.
온라인 플랫폼 분야는 무료 서비스의 존재, 디지털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해 경쟁제한효과가 가격 상승, 산출량의 감소 이외의 방식으로도 나타날 수 있음을 감안해, 서비스 다양성 감소, 품질 저하 및 이용자 비용 상승, 혁신저해 우려 등을 경쟁제한 요소로 포함시켰다.
또한 현재 지배적 시장뿐 아니라 이와 연계된 다른 상품·서비스 시장의 경쟁상황에 미치는 효과도 고려했으며, 별개의 시장 간 상호 연관성도 평가 시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혁신을 촉진해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는지 반대로 혁신을 저해하는 효과가 있는지 여부 등도 고려하도록 했다.
지침은 또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주요 경쟁제한행위 유형으로 △멀티호밍(multi-homing) 제한 △최혜대우(MFN) 요구 △자사우대(self-preferencing) △끼워팔기를 규정했다.
또한 각 유형별로 공정거래법 상 적용 가능한 조항과 위법성 판단 시 고려요소를 구체화하는 한편, 실제 공정거래법 적용 사건을 토대로 구체적 사례를 예시해 사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했다.
앞으로 공정위는 심사지침 제정을 포함한 디지털 공정경제 대책의 주요 과제들을 충실히 이행해나감으로써 디지털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혁신이 지속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