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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보안성 확보 관심 고조…인증 제도로 산업 진흥 지원"
"IoT 보안성 확보 관심 고조…인증 제도로 산업 진흥 지원"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1.08 2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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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인터뷰] 김찬일 KISA 융합보안기술팀장
김찬일 팀장.
김찬일 팀장.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김찬일 KISA 융합보안기술팀장은 IoT 기기 정보보호인증 실적이 매해 증가하는 점에 대해 "KISA의 시장 분석 결과 시민들의 IoT 기기에 대한 정보보호 관심이 점차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민들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과기정통부에서 시험 대행 기관 지정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1월 중 2개 기관을 지정할 예정으로, 향후 인증 신청 수요 증가에 따라 추가 지정도 고려하고 있다.

최근 월패드 등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에 대한 해킹 사건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사이버보안 확보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찬일 팀장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따르면 홈네트워크장비는 보안성 확보를 위해 △데이터 기밀성 △데이터 무결성 △인증 △접근통제 △전송데이터 보안 등 5개 항목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며 "하지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세대단말기는 해당 요구사항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보통신공사를 수행하는 공사업체들이 KISA의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제품을 설치하면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KISA는 정보보호 인증을 받는 IoT 기기의 판로 촉진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김찬일 팀장은 "정보보안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 공공 분야에서 우선구매 하도록 관련 고시에 근거를 마련했다"며 "IoT 정보보호인증은 기기 제조·생산 기업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즉, 사이버보안이 확보됐다는 사실을 인증 마크를 통해 알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 공급 시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인증 기기의 수출을 돕기 위해 미국, 유럽과 상호 인증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상호인증은 별도의 시험 없이도 상대국의 인증을 바탕으로 시험을 통과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김찬일 팀장은 "KISA의 IoT 기기 정보보호인증은 산업 규제가 아니라 산업 진흥을 위한 촉진제로서 설계된 제도"라며 "앞으로도 IoT 기기의 사이버보안 확보를 위한 안내서 발간 등 지속적인 활동을 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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