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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간 ‘무정산’ 유지, 상호접속요율 인하
통신사 간 ‘무정산’ 유지, 상호접속요율 인하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2.01.10 2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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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022~2023년 상호접속제도 시행방안 마련
상이 계위 간 접속요율 최대 17% 낮아져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동일 계위 통신사 간 사실상 상호접속대가를 부과하지 않는 무정산 구간을 유지하고, 늘어난 트래픽을 고려해 중소 통신사가 기간통신사에 부여하는 접속요율은 17%까지 인하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상호접속)에 따라 인터넷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2022~2023년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시행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서는 먼저 2020년 제도개선 시 대형 통신사 간 사실상 무정산 하도록 설정한 무정산 트래픽 교환비율 범위(무정산 구간) ‘1대 1~1대 1.8’의 경우, 무정산 구간 도입 이후 CP 유치 경쟁이 이전 대비 활성화되고, CP에 대한 인터넷전용회선요금 단가가 인하된 사례도 확인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도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1년 대형 통신사 간 트래픽 교환비율이 최대 1대 1.5를 하회하는 것을 감안할 때 현행 무정산 구간은 향후에도 충분히 여유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중계사업자, 케이블TV사 등 중소 통신사의 접속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트래픽에 대한 접속료 산정 비율인 접속통신요율(상한)을 트래픽 증가추세를 고려하고 망 원가 등을 반영해 인하했다.

접속통신요율은 직접접속통신요율과 중계접속통신요율로 구분되는데, 주로 계위가 같은 사업자 간 정산 시 활용되는 직접접속요율은 12% 인하하고, 주로 계위가 낮은 중소 사업자가 대형 사업자에게 정산 시 활용되는 중계접속요율은 17% 인하했다.

인터넷망 상호접속은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인 통신사(ISP) 간 인터넷 트래픽을 교환하기 위해 인터넷망을 상호 연동하는 것을 말한다. 인터넷망 상호접속에 따른 대가, 즉 상호접속료는 통신사 간 상호접속 협정(도매)을 체결해 정산하며, 상호접속 협정의 절차와 정산방식 등은 2005년부터 정부가 고시를 통해 정하고 있다

정부는 2016년 트래픽 증가에 따른 통신사의 망 투자유인 제고를 위해 통신사 간 상호접속료를 부과하기로 했으며, 2020년에는 CP 유치 경쟁 활성화를 위해 대형 통신사 간 사실상 이를 폐지하는 무정산 구간을 설정하는 등 지속 개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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