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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적극행정' 더 적극적으로 이뤄지길
[기자수첩] '적극행정' 더 적극적으로 이뤄지길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1.1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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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하 정보통신신문 기자
박광하 정보통신신문 기자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각종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면, 잘못된 업무 처리에 대한 지적도 있으나 적극행정 등 바람직한 사례가 제시되기도 한다.

최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공공사업에서 발주기관들이 제안서 평가 때 부정당제재 이력으로 신인도 항목 점수를 차등 부여하는 등 입찰참가자격을 불합리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제보가 빗발쳤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는 심정이었을까. 다수의 발주처는 부정당제재 이력으로 기업 신인도를 평가한다는 방침을 바꾸지 않았다. 행정안전부, 국방부, 기재부 등 정부부처들이 부정당제재 이력을 근거로 하는 신인도 감점 조치는 과잉제재·이중처벌에 해당한다며 관련 규정을 폐지한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다.

반면, 입찰 참가자를 정당하게 평가하기 위해 부정당제재 이력을 신인도 평가 항목에서 제외한 발주기관이 있다. 그만큼 해당 발주처가 더욱 눈에 띄는 것이 당연하다.

공공 행정에서 어떤 기준을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다. 변경할 때에도 목적이 정당한지, 수단이 적합한지, 침해는 최소화되는지, 법익이 균형을 이루는지 등을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 특히, 예산이 투입되고 경쟁이 이뤄지는 입찰 행정에서는 기준을 바꾼다는 것이 더욱 조심스러울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적극 행정은 업무 담당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들여 자신의 책임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결과물이다.

규제 개선 성과들이 쌓일수록 입찰 행정은 더욱 공정하게 변화되고, 변화되는 만큼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게 될 것이다.

종합해 보면,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적극행정만한 게 없다는 생각이다.

정부도 적극행정을 독려하기 위한 지원방안 마련 등 '판 깔기'에 나선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0년 지방공무원이 마음 놓고 적극행정을 추진하도록 적극행정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의견제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은 자체감사에서 면책하고, 감사원 등 상급기관 감사 시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원위원회가 면책을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치단체장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성과급 최고등급(S)을 부여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매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포상토록 했다.

정부가 지원방안을 더욱 갈고 닦아, 2022년에도 ICT 공공 사업에서 적극행정이 활발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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