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달라지는 중국의 주요 경제무역 법규’ 발간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가 12일 ‘2022년 달라지는 중국의 주요 경제무역 법규’보고서를 발간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중국 경제·무역법규에서 외국기업의 라디오·TV 방송설비 생산 제한 조항이 삭제돼 국내 기업의 중국 진출길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는 12일 중국 법무법인 징두(京都)와 공동으로 ‘2022년 달라지는 중국의 주요 경제무역 법규’보고서를 발간한다.
보고서에는 △외국 기업의 중국 투자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RCEP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뉴질랜드등 15개국이 관세장벽 철폐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일종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2020년 11월 타결됐다.
먼저 금지사항 이외에는 모든 것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중인 ‘외상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가 작년 33건에서 올해 31건으로 축소됐다. 중국산 완성차 생산 쿼터제 및 합자기업 개수제한(2개)이 폐지됐고 라디오·TV 방송설비 생산 제한 조항이 삭제되며 외국기업의 중국 진출길이 확대됐다.
새해를 맞아 중국과 아세안(ASEAN),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전세계 10개국 간 RCEP이 본격 발효되면서 원산지 물품의 정의, 원산지 증명서 제출 규정, 협정세율 미적용 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수출입 화물 원산지관리방법이 함께 발표됐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올해 2월 1일부터 RCEP이 발효되지만, 발효 이전에 발송한 화물이라도 2022년 6월 30일 이전까지 중국 해관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면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면서 “또한 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는 경우, 협정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등 다양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이 관련 내용을 잘 숙지하면 불필요한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