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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광장] 정보통신장비 점검방법 표준화의 필요성
[ICT광장] 정보통신장비 점검방법 표준화의 필요성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2.01.13 1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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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수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정보통신장비 유지보수사업에 관한 계약을 맺은 한 기업체 대표가 발주처 담당자로부터 장비 점검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그는 이런 장비는 처음 접하는 것이고 해당장비를 점검할 수 있는 기술인력을 당장 현장에 배치하기 어렵다며 적정능력을 보유한 사원을 모집할 수 있는 기간을 달라고 했다. 이듬해부터 입찰방식에 변화가 생겼다. 발주처는 입찰참가업체의 실적을 요구하게 됐고 실적이 없는 기업은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됐다.

정보통신공사업체는 유지보수사업을 수주하고 현장 장비에 맞는 기술자를 별도로 긴급히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에 재직 중인 기술자를 대상으로 평소 유지보수 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점검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게 필요하다.

다수의 정보통신장비 제조업체 기술자들은 입찰서의 점검항목을 살펴본 후 추가할 내용이 많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발주기관 담당자들은 전기설비 점검과 같이 계측장비로 점검하는 항목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기준이 어렵다고 한다.

현장에서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술자들은 기존 업체가 차기 년도 사업에 관한 계약을 맺지 못하면 연말에 퇴직을 한 후 다음 달에 계약된 업체에 입사하는 방법을 선택하기도 한다. 다른 현장은 점검방법과 기술이 달라서 그렇게 하고 있다. 어떤 기술자는 그 방법으로 특정 현장에서 수년간 점검업무를 하기도 하고 기존 유지보수 기업체 대표는 사원이 이직을 해서 실망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정보통신설비 점검에 대한 교육기회가 너무 적다는 데 기인한다. 특정 기술자만 점검능력을 갖고 있고 보편화되지 못하다보니 상당수 업체들이 단순 점검에 관한 입찰에만 참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당 사업을 수주해도 높은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어느 발주기관에서는 CCTV관제센터 유지보수 사업을 분할하여 발주를 하기도 한다. CCTV관제센터는 관제용 장비와 소프트웨어 위주로 발주하고 카메라 설치현장은 입찰참여 업체의 점검기술 수준에 맞추어 지역별로 공구분할 방식으로 발주하는 경우가 많다.

유지보수 사업을 발주하는 기관과 통신장비 제조업체, 그리고 유지보수 사업을 준비하는 기업과 정보통신기술자들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우선, 정보통신장비 제조업체들이 현장점검 기술자와 발주기관에서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제조업 관련단체를 통해 장비 운영방법과 점검방법에 대한 표준안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

더불어 유지보수 사업을 수주할 기업은 재직 정보통신기술자를 대상으로 각 장비별 운영방법과 점검방법에 대한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다. 또한 제안요청 입찰에 참가하기 위한 제안서 작성 방법과 계측기 활용방법을 습득하는 등 사업 수주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이로써 사업현장에 적정 능력을 갖춘 기술자를 배치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기술력을 가진 기업으로 변모해야 한다. 특히 고용노동부의 사업주 위탁교육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교육기관인 ICT폴리텍대학에서 운영하는 단기전문 위탁교육을 신청함으로써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기술자를 양성해야 한다.

대학의 정보통신학과는 현장의 쓰임새가 많은 네트워크 장비와 방송영상장비 그리고 CCTV설비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에 관한 기술교육과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기술자들이 해당 교육을 이수해 장비별 운영방법과 계측장비를 활용하고 점검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유지보수 점검내용이 통신선로와 기기 등에 대한 육안점검 위주에서 단말기기와 주장치를 비롯해 통신선로까지 계측기 중심의 점검으로 바뀌어야 하고 체계적인 표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공공기관부터 추진해야 한다.

또한 유지보수 실적이 없으면 입찰참가 자격을 무조건 제한할 것이 아니라 장비운영과 점검을 할 수 있는 정보통신장비 운영 기술자 보유에 대한 평가를 위주로 입찰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발주기관의 정보통신장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사업 수행능력을 갖춘 정보통신기술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더해 장비 운영과 점검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자의 기술력도 뒤따라야 한다. 원활한 정보통신장비 운영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정보통신장비 점검에 대한 표준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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