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7 07:09 (수)
디지털 소외 해소 기본법제 마련 시동
디지털 소외 해소 기본법제 마련 시동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2.01.11 16: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디지털포용법 제정 공청회 개최
정부가 디지털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디지털포용법 마련에 시동을 걸고 13일 관련 공청회를 연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디지털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디지털포용법 마련에 시동을 걸고 13일 관련 공청회를 연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디지털 소외 해소 및 디지털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관련 법제 마련이 본격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디지털포용법을 대표 발의한 강병원 의원, 그리고 이광재 의원, 조승래 의원, 윤영찬 의원, 양정숙 의원은 공동으로 13일 10시에 ‘디지털포용법’ 제정에 대한 공청회를 네이버TV에서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접근·이용뿐 아니라 참여·활용과 같은 새로운 디지털 격차가 발생함에 따라, 모든 사람이 디지털 세상에 참여하고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기본법제 마련이 절실하다는 인식하에 ‘디지털포용법’ 제정안이 마련됐다.

국회와 정부는 사회 전반에 법안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 공청회를 공동 개최하게 됐으며, 대한노인회, 장애인 협회·단체 등도 공청회에 참여해 키오스크 이용, 큐알체크인 등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법안·정책에 대해 제언할 예정이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디지털포용법은 총 6장 35개 조문으로 이뤄져 있다. 먼저 추진체계를 살펴보면, 디지털포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사업 심의·조정을 위한 디지털포용위원회을 운영해 범부처 정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연계한다.

또한 사회 모든 구성원의 디지털역량 함양을 촉진하는 국가 및 사회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해 디지털역량교육, 디지털역량센터 설치·지정, 표준교재 개발·보급, 디지털역량수준 진단 등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장애인·고령자 등의 디지털 접근성을 보장하는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접근성 수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시정권고 또는 결과공표를 할 수 있게 된다.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사회 모든 구성원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유망 포용기술·서비스를 지정·지원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디지털포용 관련 포상을 실시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등 각종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17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