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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불법광고 금지…공사업 시장질서 확립
무자격자 불법광고 금지…공사업 시장질서 확립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2.01.11 2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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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
7월 12일부터 본격 시행
공사협회 노력, 알찬 결실

무자격자 무단광고 제재
소규모 공사 대기업 제한
중소업체 보호장치 마련
정부는 1월 11일자 관보에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했다.
정부는 1월 11일자 관보에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했다.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앞으로 정보통신공사업체가 아닌 자는 사업장, 광고물 등에 공사업체임을 표시하거나 공사업체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할 수 없게 된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은 무자격 업체의 무단광고 행위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셈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했다. 개정법률은 정보통신공사업 시장의 건전한 질서 확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근 정보통신기술(ICT) 발전 추이와 시장동향을 살펴보면 ICT산업의 고도화 및 ICT융합 활성화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와 시공은 빠르게 전문화되고 있다. 이에 해당 설비의 시공품질 확보와 적절한 시공 및 관리 등을 위해 ICT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정보통신공사업체의 시공 및 유지보수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일부 무자격자가 온라인 매체 등을 통해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시공과 유지보수 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표시하는 일이 빈번해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부당행위가 실제 시공 및 유지보수로 이어지면 부실시공과 각종 부작용을 초래해 국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한 예로 ICT분야의 전문성이 없는 무자격업체가 기술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정보통신설비를 설치할 경우 해당설비에 중대한 결함이 생겨 다시 시공해야 할 공산이 크다.

또한 정부인증을 제대로 받지 않거나 정품이 아닌 제품을 쓰는 경우, 혹은 품질이 크게 떨어지는 저가 제품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비 간 호환이 불가능해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빚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보안에 취약한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돼 범죄에 악용되는 등 걷잡을 수 없는 피해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이에 국회와 정부는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을 통해 무자격자의 무단광고를 막고 부당행위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무자격자가 정보통신설비를 시공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아울러 무자격자가 공사업체임을 표시하거나 공사업체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소규모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대기업이 도급할 수 없도록 금지함으로써 중소 시공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도 개정법률의 핵심 내용이다.

그동안 10억원 이하의 소규모 정보통신공사는 중소 공사업체 간 경쟁시장이었으나 대기업에 해당하는 대형 공사업자가 소규모 정보통신공사까지 수주 영역을 넓혀 중소 공사업체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이 잦았다. 설비투자 감소와 경기침체 등 산업환경 변화에 따라 업체 간 수주경쟁이 치열해진 까닭이다.

이에 정보통신공사업의 경우에도 중소사업체를 보호·육성하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어 왔다.

이 같은 논리에 바탕을 두고 개정법률은 대기업인 공사업체의 기준과 대기업인 공사업체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공 공사금액의 하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발주하는 공사에서 중소 공사업체의 공정한 수주 및 경쟁 환경이 마련되었다.

개정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7월 12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이번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가 회원 권익증진과 합리적 제도개선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로 풀이된다. 협회는 그간 국회 및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관계법령과 규정의 합리적 개정에 역량을 집중해 왔다.

강창선 협회 중앙회장은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은 우리 협회가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사항”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무자격자의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차단하고 소수의 대기업이 소규모 정보통신공사 물량까지 독식하는 부조리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 회장은 “앞으로도 합리적 제도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정보통신공사업 발전과 회원 권익증진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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