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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자원관리원,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지정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지정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2.01.11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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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결합센터 신설
가명정보 활용 지원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올해부터 정부에서 정책 수립 또는 정책 효과분석에 개인 가명정보에 기반한 통계데이터 활용이 더욱 용이해져 데이터기반의 과학적 행정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행정·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가명화 및 결합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간 가명정보의 결합 및 결합정보의 외부 반출을 위한 심사 업무는 결합전문기관만이 가능하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정부24, 홈택스 등 대부분의 전자정부 정보시스템을 통합 관리하는 데이터센터로서 개인정보의 가명 처리 및 가명정보 결합 등의 업무를 데이터센터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 데이터의 안전성 확보에 더욱 강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관리원은 행정·공공기관의 가명데이터 분석, 활용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법률전문가와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데이터결합센터’를 신설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데이터결합센터는 △가명정보 활용 컨설팅 △데이터 유용성 검토를 위한 모의결합 △개인정보 가명화 및 가명정보 간 결합 △결합데이터 분석 △데이터 반출 심사 등 가명정보 활용에 필요한 전 단계를 지원한다.

또한 정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나 결합전문기관들과의 긴밀한 상호 협력을 통해 국가적 현안 해결에 유용한 분석과제 발굴, 데이터분석 노하우 및 우수사례 공유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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