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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 국회 본회의 11일 통과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 국회 본회의 11일 통과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2.01.11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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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변재일 의원실]
[사진=변재일 의원실]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반도체산업을 비롯해 경제 안보와 직결된 핵심산업에 파격적인 지원을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위원장 변재일의원, 청주시청원구)가 지난해 5월 정부의 ‘K-반도체 전략’ 발표 이후 민간의 의견을 수렴하고 당·정·청이 협의해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논의한지 8개월 만이다.

통과된 특별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특별법은 부칙을 제외한 총 8개의 장, 51개의 조문으로 만들어졌다.

특별법은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정의한 후 이에 기반한 ‘국가첨단전략산업’을 대상으로 지원책들이 마련됐다.

추진체계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산업부장관을 간사로 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중요사항들을 조율하고 의결하도록 했다.

‘경쟁력 강화’ 부문에서는, 투자지원을 위해 인허가와 기반시설, 자금, 세제 부문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겼다.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략산업특화단지로 지정되면, 국가와 지자체가 특화단지 운영에 필요한 인허가 신속처리, 기반인프라 비용, 입주기관 설비투자 등에 역대 최고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도로, 전력, 용수 등 인프라 지원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는 재량행위가 아닌 ‘전액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기속행위로 반영됐다.

협의 과정에서 정부의 이견이 있었지만, 정부의 예산안 편성 체계에 충돌되지 않도록 ‘위원회 심의·의결’ 전제 문구는 삭제하되, 강행규정은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로 강화하는 것으로 정부와 특위 간 합의됐다.

또한 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인프라의 범위에 천재지변에 대비한 ‘이중화 시설’까지 포함하기로 했고, 균형발전 차원에서 특화단지 지정은 비수도권 입지를 우대하도록 했다.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선언적으로 규정하여 향후 세법 개정 시 실효성 있게 연계되도록 했다.

투자활성화를 위해 중기부의 벤처투자모태펀드를 활용한 투자지원이 가능하도록 했고, 업계의 건의사항이던 애로해소를 위해 화학물질의 제조·취급 등에 따른 기업민원의 신속한 처리근거를 마련했다.

인력양성 부분에서는 신규인력과 현장인력의 종합지원을 통해 수요맞춤형 인력수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계약학과와 특성화대학원의 설치, 교원·연구장비 지원,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수요기반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를 지정해 교육·훈련을 지원하여 현장인력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했다.

기술개발에 있어서는, 전략적 국가 연구개발(R&D)를 추진하고 기업 친화적인 규제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다.

정부 R&D 예산편성 시 전략기술 분야에 우선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책지정·매칭부담·예타에 관한 특례를 규정해 대규모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예타 특례 규정도 정부의 이견이 있었지만 경제안보 차원의 신속한 이행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국가재정법과는 별도의 예타 특례 트랙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조문의 항목은 그대로 살리되 정부의 수정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이 규제개선에 대한 관계기관의 검토 의무를 규정하여 규제개선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중소·중견기업 연대협력을 위해 기업 간 협력모델을 발굴하고 지원하여 산업생태계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했다.

‘기술·인력 보호’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익과 경제안보 관점에서 핵심기술과 인력 보호를 위한 조치도 마련했다.

기술보호 차원에서는, 전략기술의 수출 및 M&A시 사전승인을 의무화하고, 전략기술 보호기업에 대해 보호구역 설정, 출입허가 운영 등 전략기술 보호조치 의무도 부과했다.

인력보호를 위해서는, 기업의 필요에 따라 전문인력을 지정을 신청하면 해외이직 제한, 비밀유출 방지 등을 포함하는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하여 기업 주도로 전문인력 보호체계가 구축되도록 했다.

대신 정부는 전문인력의 장기근속·경력개발·국내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전략기술의 유출과 침해 시에는 산업기술보호법보다 강화된 벌칙으로 보호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변재일 특위위원장은, “앞으로 6개월 후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위원회 구성과 시행령 마련 등 할 일이 많다”며, “안보 차원의 기술패권 경쟁에서 앞서나가기 위해 마련한 특별법인 만큼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끝까지 챙겨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도체특위는 지난해 5월, 송영길 당대표 취임이후 변재일 특위위원장 체계로 확대개편된 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경제안보차원의 국가적 위기라는 인식하에 특별법 마련에 나섰다.

특별법은 당초 ‘반도체특별법’으로 출발했으나 WTO 보조금 협정 문제와 추가적인 전략산업 지원 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으로 성안하여 지난 10월, 당론으로 채택하여 송영길 당대표가 대표발의했다.

이후 국회 산업위를 거치며 여·야가 발의안을 통합한 대안인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으로 법사위에 넘겨졌고 일부 조항에 대한 정부의 이견으로 법사위 통과가 지연됐으나, 당·정간 신속히 합의를 이뤄내면서 올해 첫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변재일 특위위원장은, “여·야 모두 이견없이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섰고, 업계의 건의가 적극 반영된 특별법인만큼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로 이어져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대규모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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