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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특허기술 민간 이전 촉진·거래 체계 마련
국방특허기술 민간 이전 촉진·거래 체계 마련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2.01.11 1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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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방위사업청 MOU 체결
11일 특허청과 방위사업청이 국방특허기술 민간 이전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특허청]
11일 특허청과 방위사업청이 국방특허기술 민간 이전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특허청]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국방특허기술의 민간 이전 촉진과 거래 서비스 마련을 위해 관련 기관들이 손을 맞잡았다.

특허청과 방위사업청은 국방과학연구소, 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전략개발원과 함께 11일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국방특허기술의 민간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의 목적은 국방특허기술의 민간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거래 분야 관련기관들이 서로의 강점을 바탕으로 협력형 국방특허기술 거래체계를 마련하고, 국방특허기술 도입을 원하는 기업들에게 원스톱 거래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연구개발 대상이 되는 국방기술과 관련된 기술, 특허 및 논문을 분석한 후 R&D 방향성을 제시해 국방 R&D 과제에 대한 중복투자 방지 및 국방 R&D 특허성과 창출을 지원한다.

한국발명진흥회는 국방특허기술 도입이 필요한 수요기업을 발굴한 후, 최적의 특허기술을 찾아 추천해 거래가 성사되도록 중개를 지원한다.

국방과학연구소는 국방특허기술 이전에 필요한 기술도우미 상담 및 기술 지원과 이전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및 후속연구개발을 지원한다.

방위사업청과 특허청은 이러한 협력형 국방특허기술 거래체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 및 정책적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방위사업청의 국방기술거래장터와 특허청의 지식재산 거래사이트)(IP-Market)에 등록된 기술관련 수요 및 공급 정보의 연계 및 공유를 추진한다.

이러한 협력체계가 구축되면 국방분야 우수특허 창출, 국방특허기술도입 수요 발굴, 중개, 후속연구개발 지원 등 전주기에 걸친 원스톱 서비스가 기업들에게 제공된다.

그동안 기업들은 국방특허기술 도입을 희망하더라도 어떤 거래서비스가 어디에서 제공되는지 알기 어려웠고, 또한 개별 서비스를 받기 위해 각 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번 협력형 거래 체계 마련으로 기업들이 국방특허기술 거래에 관한 여러 서비스를 훨씬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국방특허기술의 민간이전 및 사업화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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