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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로 출산 자녀 질병, 사망시 산재보상
업무상 재해로 출산 자녀 질병, 사망시 산재보상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2.01.12 1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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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2일 시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안이 2023년 1월 12일 시행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안이 2023년 1월 12일 시행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임신 중 업무상 유해·위험요인 노출 등으로 인해 자녀에게 발생한 선천성 질환에 대해서도 산재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안이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산재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임신 중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유해인자 취급이나 노출로 인해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할 경우 산재보상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경우 자녀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및 사망시 유족에게 지급 가능한 장례비 등으로 정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법에서는 시행일 이후 출생한 자녀 외에 시행일 전 출생했더라도 △법 시행일 이전 산재 신청한 경우 △법원판결로 산재보험 급여 수급권을 인정받은 경우 △법 시행일 이전 3년 이내 출생한 자녀로서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행일 전 출생한 자녀도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만일 산업재해가 인정되면 시행 이후 개정법에 따른 보험급여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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