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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찰 개인정보 파기 권고, 증거 인멸 거드는 꼴"
"불법 사찰 개인정보 파기 권고, 증거 인멸 거드는 꼴"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1.12 2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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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 불법 수집 개인정보
파기 권고한 개인정보위 비판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등이 지난해 8월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등이 지난해 8월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국정원감시네크워크(국감넷)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1월 12일 국가정보원의 불법적인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조사 결과와 권고 사항을 발표한 데 대해 개인정보위가 국정원의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과 이 과정에서 이뤄진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해 사실상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성명서를 통해 비판했다. 국감넷은 심지어 개인정보위의 권고 의결에 대해 증거 인멸을 돕는 것이라고도 날을 세웠다.

국감넷은 민들레-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등 다수의 진보좌파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국감넷은 개인정보위의 이번 권고 결정에 대해 "개인정보 감독기구로서 독립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정보기관의 권력에 굴복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국감넷은 4대강 사업 관련 반대 단체나 인물에 대한 국정원의 불법 사찰은 이미 국감넷이 민원을 통해 확인한 하나의 사례라며, 국감넷은 민원을 통해 국정원의 불법 사찰과 불법적인 개인정보 처리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원 제기 후 반년이 넘는 시간동안 개인정보위가 확인한 것은 고작 이미 알려진 사례의 불법성을 재확인한 것 뿐이었다고 국감넷은 비판 수위를 높였다.

지난 2021년 7월에는 참여연대가 국정원의 사찰 대상이 됐음이 드러났지만, 개인정보위는 이와 관련된 개인정보 불법 처리가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 역시 수행하지 않았다는 말도 덧붙였다. 개인정보위가 신고 대상 외에는 국정원의 불법 사찰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감넷은 이어 "개인정보위는 국정원에 '과거 법 위반행위에 대해 법적근거없이 수집·제공한 개인정보를 파기할 것'을 권고했다"며 "아직 국정원의 불법 사찰의 전모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과거 불법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것은 증거 인멸에 다름 아니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불법 수집된 개인정보의 파기는 불법행위가 명백히 밝혀진 이후에 이뤄져야 마땅하다는 게 국감넷의 이야기다.

국감넷은 개인정보위가 국정원의 불법사찰 과정의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통해 자신의 존재 의미를 입증해야 한다고 성명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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