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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교통신호제어기용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개발·도입 근거 마련
디지털 교통신호제어기용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개발·도입 근거 마련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1.17 1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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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관련 표준지침 개정·배포
스마트폰 화면잠금 기능을 갖는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자료=패스넷]
스마트폰 화면잠금 기능을 갖는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자료=패스넷]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경찰이 정보통신기술(ICT) 설비인 '디지털 교통신호제어기용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의 개발·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에 별도 설치해 횡단보도 통행 중 휴대전화 사용을 차단할 수 있는 통신발생장치용 공용 프로토콜도 정의했다.

경찰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으로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표준지침'을 개정, 배포했다.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란 보행자가 횡단보도 대기공간에서 무단횡단 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녹색횡단신호 시 음성으로 횡단을 안내함으로써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장치다.

경찰은 이번 개정에 대해 경찰청 '교통신호제어기 표준규격서' 상 '디지털 교통신호제어기' 도입에 따른 디지털 교통신호제어기용 보조장치 개발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디지털 교통신호제어기용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개발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독립·통합형 제품형식에 대해 교통신호제어기의 보행신호 등기출력(LSU) 상태를 이용하거나 유·무선 통신에 의한 신호변환 데이터를 이용토록 했다.

독립형 장치는 교통신호제어기와 연결돼 보행신호에 따라 음성을 안내하는 보조장치의 단독기능으로 작동한다.

통합형 장치는 교통신호제어기와 연결돼 보행신호에 따라 음성을 안내하는 보조장치와 다른 보조시설(보행자 작동신호기 및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통합해 작동한다.

이와 달리, 개선 표준지침은 독립·통합형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아날로그 교통신호제어기와 연결할 경우, 신호등기선의 직결은 불허하며 자계 측정 방식을 통해 보행신호 등기출력(LSU) 상태를 이용하거나 옵션보드를 이용해 신호정보를 취득하도록 했다.

아울러, 디지털 교통신호제어기와 연결할 경우에는 경찰청 '교통신호제어기 표준규격'의 '6.2.3.10 신호구동부(SLC)→신호정보 이용 외부장치' 또는 '6.2.4 디지털 교통신호제어기의 옵션 기능 처리 기준'에 따라 취득토록 했다.

장치구성의 '보행신호감지부'도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개정했다.

개정 표준지침은 횡단보도 통행 중 휴대전화 사용을 차단하는 장치 도입에 따른 통신발생장치(BLE beacon)의 공용 프로토콜을 정의했다. 이 경우, 특정 어플을 설치한 보행자의 휴대전화에서 작동토록 하는 선택사항을 뒀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음성안내 보조장치에 별도의 통신발생장치를 설치해 관련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횡단보도 영역에서만 통신이 가능하도록 구성 △단방향 발신신호만 사용 △신호정보 제공 금지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영향 금지 등의 기능을 적용해야 한다.

또한, 별도 통신발생장치를 설치해 관련 기술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BLE DEVICE NAME', 'Custom UUID' 등 공용 프로토콜을 정의해야 한다. 'BLE DEVICE NAME'은 20바이트(Bytes) 크기로, 앞의 7바이트는 음성안내 보조장치 디바이스 구분을 위한 'HEADER'로, 이후의 13바이트는 BLE MAC 고유주소값인 'ADDRESS'로 할당토록 했다.

이 밖에도, 표준지침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인 '신호기 외함 난연성 기준'을 반영했다.

전선이나 각종 전자부품은 정해진 용량의 전기안전규격품을 사용하고 전기안전 절연과 내화에 강한 제품을 사용하거나 플라스틱(UL94V2 또는 동등 이상) 재질로 감싸도록 한 것이다.

개정 표준지침은 디지털 교통신호제어기용 보행자 작동신호기 등의 보조장치 개발을 위한 유예기간을 1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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