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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공공에서 국산제품 적극 활용하자
[기자수첩] 공공에서 국산제품 적극 활용하자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1.17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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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하 정보통신신문 기자
박광하 정보통신신문 기자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국산제품의 공공 납품 촉진을 위해 조달청은 지난 2020년 4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국산제품 활용기여도' 평가 항목을 신설한 바 있다. 이 항목은 국내입찰이면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추진되는 물품구매 사업에 적용할 수 있다.

이는 WTO 정부조달협정(비차별 원칙)에 위반되지 않도록 국가계약법 제4조, 지방계약법 제5조 등에서 정한 국내입찰에 한해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들도 국제 협약을 준수하는 가운데 공공 분야에서 자국산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각종 행정 조치를 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산제품 활용기여도 평가는 소프트웨어및시스템개발사업, 시스템운용환경구축사업, 운영및유지관리사업은 사업금액 40억원 미만 중기간 경쟁 입찰 시 적용할 수 있다.

SW 및 전산장비 등 단순구매사업의 경우 중기간 경쟁제품은 사업금액 40억원 미만 중기간 경쟁 입찰 시, 일반제품은 고시금액 미만 경쟁 입찰 시 적용 가능하다.

수요기관이 사업 특성에 따라 선택 적용이 가능하고, 배점한도는 2점 이하로 운영할 수 있다. 단, 국산제품 활용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하등급을 부여한다.

입찰자가 제출한 국산도입 제안장비를 다른 장비로 변경할 수 없다. 이는 우선협상자가 된 후 수요기관과 협상과정에서 외산으로 변경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조달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4월 이후 총 66건(월 평균 3.3건)의 사업에서 국산제품 활용기여도 평가 항목이 적용됐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2021년 학교 무선통신장비 도입 및 설치' 사업이 국산제품 활용기여도 평가가 적용된 대표적인 사례다. 전국 학교에 설치하는 무선랜액세스포인트(AP), PoE스위치 등 도입에 이 제도를 활용했다.

경상남도 진주시의 '진주시의회 생방송시스템 구축사업(사업금액 8억5904만원)' 사업, 인천광역시교육청이 발주한 '학생용 스마트패드 구매(사업금액 116억5220만원)' 사업도 구매 물품을 국산제품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국산제품 활용 기여도 제도를 적용했다.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 발주처는 국내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지원을 목적으로 다양한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입찰 공고 시 입찰참가자격으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요구하거나, 공동상표 공동사업 참여사를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이나 '지명경쟁입찰' 등을 실시하기도 한다. 우수조달제품 수의계약 방식을 애용하는 기관도 눈에 띈다.

그런데 이들 제도를 활용한 사업 결과를 들춰 보면, 납품장비 대부분이 외산 제품인 것으로 드러나는 등 중소기업 제품 판로지원 제도의 당초 목적과 반대되는 사례가 부지기수다.

이는 '구내방송장치', '영상감시장치' 등 시스템 장치의 경우 부분품, 옵션제품 등에서 외산 제품을 '사실상 무제한'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법·제도가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들 사업에서 판로지원제도는 소수의 기업들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좁은 문'으로서만 작동·기능할 뿐, 국내 중소기업 제조·생산 제품이 납품되도록 촉진하는 역할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산제품 활용기여도 평가는 국산 장비의 공공 납품에 일조할 수 있어 눈에 띈다.

공공 분야에서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제품 도입 시 국내 중소기업 제조·생산 제품이 납품될 수 있도록 국산제품 활용기여도 평가 등 다양한 제도를 적용하고, 구매한 ICT 제품은 시설공사를 통해 설치하는 방식을 활용한다면 국내 ICT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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