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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발생 개인정보 문제 해결 방안 제시
공동주택 발생 개인정보 문제 해결 방안 제시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1.18 1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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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동주택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 발간
공동주택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 표지. [자료=개인정보위]
공동주택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 표지. [자료=개인정보위]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개인정보 관련 이슈를 이해하고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돕는 책자가 나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소속 '개인정보 법령해석 지원센터'는 공동주택의 개인정보 관련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을 최근 발간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아파트 거주가구 비율이 51.5%(2020년 인구총조사 기준)를 넘어선 것을 반영하듯, 공동주택 입주민 간, 입주민과 관리주체 사이의 갈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관련 민원이 많았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공동주택 관련 갈등해소와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위해 가장 관심이 많은 9개 분야 54개 사례를 모아 상담사례집을 출간해 배포했다.

수록한 사례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주차관리 △관리비 및 회계 △웹사이트 및 게시판 △동대표 선거 △관리규약 등 문서의 공개 및 열람 △주체별 개인정보의 처리 △영상정보처리기기 △기타 등 9개 분야로 분류했고, 개별 사례와 관련한 법규 등도 안내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알아두면 좋을 쟁점(이슈)과 관리규약에 반영할 권고사항을 제시하는 등 공동주택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다양한 내용을 담았다.

예를 들어, 입주민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열람을 요청할 경우 회의록을 제공해도 되는지에 대해, 상담사례집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해 보관해야 하며, 입주민이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관리사무소는 열람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을 안내했다. 다만, 회의록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설명하고 있다.

입주자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동별 대표자의 이름과 동·호수를 알려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동별 대표자 등을 웹사이트에 공개해야 하므로 성명은 제공할 수 있으나, 동호수, 연락처 등은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도 상담사례집을 통해 알 수 있다.

경비원이 아파트에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을 점검(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우려되는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가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설치된 CCTV를 점검해 시설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다만, 필요최소한의 담당자에게 접근권한을 부여해 점검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개인정보위는 243개 지자체와 주택관리사협회에 인쇄 책자를 배포하고 개인정보위 웹사이트 내 '정책·법령-법령정보-지침·가이드라인', 개인정보보호 포털의 '자료마당-지침자료' 등에 게시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박연병 개인정보위 기획조정관은 "우리나라 여건상 공동주택 거주자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주민간 갈등이 줄어들기를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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