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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주파수 할당 놓고 '동상이몽' 여전
5G 주파수 할당 놓고 '동상이몽' 여전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2.01.20 2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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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누구나 낙찰 가능”
KT·SKT “할당 실익 없어”

전문가들 “유·불리 수용해야”
네트워크 슬라이싱 적용 등
추가 할당조건 마련 제안
“3년간 정부 뭐했나” 비판도
19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주최한 '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정책 간담회'가 비공개로 열렸다. [사진=양정숙의원실]
19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주최한 '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정책 간담회'가 비공개로 열렸다. [사진=양정숙의원실]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보름 만에 다시 열린 5G 주파수 추가할당에 관한 토론회에서 LG유플러스와 KT·SK텔레콤 등 통신사들은 달라진 바 없는 양측의 입장 차이만 재확인했다. 전문가들은 주파수 할당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사전 대책 마련에 소홀했던 정부를 비판했다. 할당 조건 보완을 통한 형평성 및 고객 효용 제고 방안 마련 필요성도 제기됐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비공개로 마련한 '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정책 간담회’ 얘기다.

지난 4일 정부는 인접 대역 간섭 가능성으로 인해 2018년 초기 할당에서 제외됐던 3.4~3.42㎓ 20㎒폭의 추가 할당을 발표하며, 관련 공개 토론회를 열었던 바 있다.

인접 대역을 보유해 추가 투자 없이도 20% 이상 속도 상승이 예측되는 LG유플러스가 사실상의 ‘승자’로 결정된 가운데, LG유플러스는 절차상 무흠을, KT와 SK텔레콤은 형평성 흠결을 주장하고 있다.

19일 김윤호 LG유플러스 공정경쟁담당은 “누가 할당받든지 품질이 좋아지는 것은 사실이고, 할당 받은 주파수 대역의 투자가 진행되기 때문에 나머지 사업자들의 투자 촉매제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며 “누구든지 경매에 참여해서 낙찰받을 가능성이 열려있다. 활용 시기와 지역 조건을 다는 것은 소비자 편익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KT와 SK텔레콤은 경쟁 입찰은 의미가 없으며, 공정 경쟁을 위한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광동 KT 정책협력담당은 “지난해 말 서울의 5G 다운로드 속도는 KT가 819Mbps, LG유플러스가 819Mbps로 사실상 같다. 이는 KT가 5G 주파수를 20㎒, LTE를 5㎒ 더 갖고 있고, 장비 개수에서도 KT 2만5000개, LG 2만1000개로 차이가 있음에도 빚어진 결과”라며 “이는 LG유플러스가 채택하고 있는 64TR의 월등한 장비 때문인데, KT도 64TR을 개발해 장비를 대·개체해야 하나 국내 제조사의 개발 로드맵상 불가능하다. 당장 싸고 좋은 장비 도입할 수 있지만 기간통신사는 전체 국내 산업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헌 SK텔레콤 정책혁신실장은 “KT가 할당받을 경우 주파수집성기술(CA)을 활용하면 된다는 말이 있으나, CA 지원 단말은 빨라야 금년 말에 출시 가능하고, 그 이전 버전 단말 이용 고객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다. CA 서비스를 위한 장비 개발 및 망 구축에도 3년이 걸린다”며 “KT가 낙찰받을 경우 3년간의 경매대가를 내야 하는 것인가. 이것이 추가할당의 법적, 경제적 성격 규명부터 논의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고객 편익이라는 목적만 달성되면 그 수단과 과정은 불공정하고 문제가 많아도 상관없다는 것이 이 사회의 법과 정의 관념이 아니라면, 바람직한 주파수 정책 방향 논의는 중요하다”며, “주파수를 받는 사업자는 추가투자 없이 그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고, 정작 주파수를 받지 못하는 사업자는 대응투자를 열심히 해서 그 차이를 따라 잡아야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나”라고 밝혔다.

김용규 한양대 교수는 초기 할당 당시 충분히 추가 할당이 예측됐었던 만큼, 사업자 간 다소의 유불리는 사업자가 감당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당시 전담반은 해당 대역이 큰 문제가 없을 거라는 합의하에 혹시 모를 간섭에 대비해 조금 기다렸다 할당하자고 정부 발표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 추가 할당이 사업자들에게 새로운 일도 아니고 정책 일관성 면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정책 형평성 면에서 유불리가 존재하나 적절한 할당조건을 부과해 만회할 수 있고, 사업자 형평이 다소 불합리하더라도 이번 할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 정도인가 하는 데선 의문이 든다. 5G 6㎓ 이하(Sub-6) 대역이 300㎒밖에 없는 상황에서 20㎓를 비워둔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송지희 서울시립대 교수는 새로운 서비스 발굴 의무를 할당 조건으로 부과하는 안을 내놨다. “5G 들어 뭐가 달라졌는지 잘 모르겠다. 통신사들이 세계 최초 상용화 타이틀에 취해서 품질이나 서비스 개발 투자를 별로 안 한 것 같다”며 “국민 편익이 제고된다면 할당하는 것이 맞고, 다만 받는 대신 고객을 위한 서비스 발굴과 고도화를 위한 망 구축 의무를 다하도록 할당 조건을 부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주파수 추가 할당을 하면 통신 품질 현격히 개선할 수 있다 하던데, 그렇다면 빠르게 과기부에서 진행해줄 것을 요청하고 싶다. 공정 경쟁을 이유로 반대한다는 건 5G로 고통받는 소비자 입장을 생각한다면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통신 품질을 높이는 데 주파수 대역이 중요하다면, KT와 SK텔레콤에도 과기부가 신속하게 주파수를 추가 할당 하도록 요청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정 총장은 이어 “네트워크 슬라이싱도 매우 강조됐지만 쑥 들어간 지 오래다. 신규 할당 조건에 5G 특성이 반영하는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이 부가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대응책 미비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한석현 서울YMCA 실장은 “2018년에도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던 문제로, 최대한 여러 가지 상황을 예측해 보완책을 마련했어야 한다”며 “물건을 서너 개씩 팔다가 하나를 내놓으면 싸움이 나는 것은 당연하다. 다른 것을 같이 내놓을 수는 없었나”고 물었다.

이날 간담회 좌장을 맡았던 이성엽 고려대 교수는 “사업자간 치열한 갈등이 외부에 표출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대부분 비공개 협의와 조정을 통해 정책이 발표되기 때문이다. 이번 건은 그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마지막으로 “공정경쟁, 산업진흥, 소비자편익 세 가지가 정책목표인데. 정부와 사업자들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여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대안들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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