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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과학기술로 범죄를 뿌리 뽑는다"
"ICT·과학기술로 범죄를 뿌리 뽑는다"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1.21 1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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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과학수사 우수사례
우수 감정관 선정
대검찰청 청사. [사진=검찰]
대검찰청 청사. [사진=검찰]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검찰이 정보통신기술(ICT)과 과학기술을 활용한 수사로 범죄 사실을 밝혀내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대검찰청은 과학수사를 활용해 실체진실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준 2021년 4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 및 2021년 하반기 과학수사 우수 감정관을 선정해 격려했다고 최근 밝혔다.

서울동부지검의 이성범 부장검사와 백상준·고건영 검사는 스마트폰 앱에 광고를 표시하는 악성코드를 포함시켜 유통시킨 사건에서 '사이버범죄 전문사건 이송제도'를 활용해 프로그램 소스코드 분석을 통해 공범을 추가 인지해 불구속기소해 우수사례로 뽑혔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소위 '인터넷 흥신소'로부터 특정인의 주소지 정보 등 개인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의뢰 받은 개인정보 알선업자 사건을 송치 받아 알선업자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개인정보 제공업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해 제공업자를 직구속하고 기소했다.

또한 검찰은 브라우저에 임의로 광고를 표시하는 프로그램인 SDK(Software Development Kit)를 제휴 앱에 포함시켜 스마트폰 사용자들에게 유포한 혐의로 송치된 스마트폰 광고 악성코드 사건을 '사이버범죄 전문사건 이송 제도' 1호로 이송 받아 위 SDK의 소스코드 분석을 통해 공범 2명을 추가 인지해 6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의 민경호 부장검사, 김창희·유주현·권근환·박지환 검사는 통합디지털증거분석시스템(iDEAS)을 활용해 부동산중개 담합, 개인정보 유출, 수사기밀 유출 사실을 확인해 불구속기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사건에서 단체를 구성해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중개를 담합한 피의자들에 대해 사경에서는 혐의없음으로 결정했으나,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서울동부지검으로 송치됐다.

검찰은 중개업소 등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 등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및 통합디지털증거분석시스템(iDEAS)의 '인물중심 분석' 기능을 활용해 피의자들이 부동산중개 담합 외에 개인정보를 무단 활용한 사실 및 경찰관이 관련 수사정보를 유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10명을 불구속기소할 수 있었다.

대검찰청의 유수진 진술분석관은 수영 감독 등이 장애인 수영 선수 5명(11~17세)을 학대한 사건에서 진술분석관들의 피해자 면담 및 진술 분석 결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돼 이를 근거로 피의자들을 구속기소하는데 기여했다.

대검찰청 김민경 보건연구사는 외국인 집단 폭행 사건에서 압수한 건초 등에 대한 마약 감정 결과 신종 합성대마 성분을 검출해 마약류 범죄 목적의 범죄단체 조직 등으로 추가 인지해 기소하는 성과를 거둬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검찰은 "앞으로도 과학수사 역량을 강화해 수사 및 공소유지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신뢰받는 국민중심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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