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인증 등 3단계 심사
올해 7월 인증 발급 예정
올해 7월 인증 발급 예정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올해 상반기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이 내달 25일까지 진행된다.
‘재난안전제품 인증’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 관련 제품 중 안전성과 우수성을 검증받은 우수제품의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에 도입된 제도이다.
그동안 총 49개 우수제품이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받았는데, 대표적으로는 미세캡슐 자동 소화 용품, 바닥형 보행 신호등 등이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은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서와 제품 설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상세한 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 누리집과 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2022년 제1회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서 접수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증을 신청한 제품은 3단계 심사를 통해 적합성·안전성·기술우수성과 지속적인 생산·관리 가능성 등을 평가해 심사결과 우수한 제품에 대해 올해 7월 인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인증을 받은 제품은 인증효력이 유지되는 3년간 해당 제품이나 포장, 홍보물에 인증마크 등을 표시할 수 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 대상이 되며, 조달청 우수제품지정 심사 시 가점(1점) 등을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관계기관들과 협의를 통해 우수한 재난안전제품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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