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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중 불공정행위, 심판비용 최대 30배 더 낸다
심판 중 불공정행위, 심판비용 최대 30배 더 낸다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2.01.25 2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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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심판비용액 결정에 관한 고시’ 개정
산업재산권 심판 관련 불공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상대방의 심판비용까지 모두 비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산업재산권 심판 관련 불공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상대방의 심판비용까지 모두 비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산업재산권 심판 중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승패와 관계 없이 상대방의 심판비용을 전부 부담하게 된다.

특허청은 심판비용 부담의 실효성을 높여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산업재산권 심판비용액 결정에 관한 고시’가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정한 행위로 취득한 권리로 심결을 받거나 심리 중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고의·중과실로 증거 등을 내지 않다가 법원에서 뒤늦게 내서 승소한 경우를 불공정행위로 본다.

불공정행위를 한 자는 승패와 상관없이 심판청구료, 대리인보수, 청구서, 기타서류 및 도면 작성료 등 심판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상대방이 심판에 사용한 비용 전체를 내야 한다.

심판비용은 심판에서 패한 자가 내는 것이 원칙이므로, 당한 당사자가 불공정행위로 인해 심판에서 졌음에도 심판비용까지 지급해야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한 것이다.

또한, 개정안에는 불공정행위자가 심판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당한 당사자는 대리인보수를 실제 선임비용(최대 740만원)까지 청구하는 것이 포함됐다.

대리인보수는 심판청구료(수십만원) 내에서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기존에는 불공정행위를 당한 당사자가 수백만원의 대리인 선임 비용을 쓰고도 심판비용으로 보전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부정, 고의·중과실 등 심판 중에 불공정행위를 한 자가 심판비용을 실비로 내도록 비용부담을 현실화함으로써 성실하고 공정한 심판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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