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몸캠피싱(피씽) 관련 상담 문의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몸캠피싱’이란 영상통화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화상채팅을 하며 상대방이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후 해당 장면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은 뒤 이를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전을 요구하는 범죄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폰에서 출처가 불명확한 파일 및 앱을 다운받거나 URL을 클릭하지 않도록 하고 랜덤 채팅 앱에서 PC와 스마트폰 간에 연동이 가능한 앱으로 대화를 이어나가자고 하면 몸캠피싱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협박은 주로 음란영상통화를 진행하던 대화방을 통해 보이스톡(음성통화)이나 메시지를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고, 인스타, 랜덤채팅,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등 다양한 방식이 사용됐다.
피해자가 협박을받아 50만원을 송금했더니 원래 파일이 5개였으니, 나머지 4개를 지우려면 파일 하나당 50만원씩 200만원을 더 보내라고 하거나, 처음부터 주소록에 연락처가 300명 정도이니 한 명당 2만원씩 600만원을 보내라고 협박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범죄자들의 요구에 따라 돈을 보낸다고 하더라도 영상의 유포를 막기는 어렵다.
이처럼 요구대로 돈을 송금 시 계속되는 협박으로 끝없이 돈을 요구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절대 돈을 송금하지 말고 증거자료(대화내용, 계좌번호 등)를 가지고 경찰서 사이버범죄 수사팀에 신고하거나 인터넷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신고하면 된다.
최근 보안업계에서는 악성앱 파일(apk)이 어떻게 변모해 가는지, 즉 공격자들의 추적 회피 노력이 어떠한지도 분석해 피해를 예방하는데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