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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예타 특례 적용…국가전략기술육성 특별법 발의
R&D·예타 특례 적용…국가전략기술육성 특별법 발의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2.01.28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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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조승래 의원. [사진=조승래의원실]
조승래 의원. [사진=조승래의원실]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최근 정부가 5G·6G 등 10대 국가전략기술 육성안을 발표함에 따라, 보다 안정적인 육성을 위한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국가 전략기술의 개발과 지원·육성을 위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미·중간 패권경쟁 심화되고, 선도국 간 기술결속을 강화하는 등 기술 패권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주요국들은 경쟁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전략 기술에 사활을 걸고 대대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산발적인 R&D 지원으로 핵심 기술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조 의원은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지난해 말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 토론회’를 개최했고 해당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들을 반영해 제정법을 마련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과학기술자문회의에 국가전략기술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 산하에 민관합동 기술육성협의회 설치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 지정 우선 지원 및 예타 특례 규정(내용 간소화, 기간 단축, 가점 부여) 마련 △ 국가전략기술 분야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특화교육기관 지정 운영 △국방 안보 분야 연구개발 추진에 자율성이 강화된 국가전략기술원 설치 △국가전략기술특별회계 설치 등이다.

조승래 의원은 “최근 정부에서도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국가 필수전략기술 선정 및 육성·보호 전략’을 발표하면서 핵심 기술 10개를 선정해 발표했는데, 이런 정책들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근거 법률이 필요하다”며 “기술패권 경쟁시대의 대한민국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정법이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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