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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통신분쟁 신청 1170건…105% ‘껑충’
지난해 통신분쟁 신청 1170건…105% ‘껑충’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2.02.03 1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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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 이동통신사업자 대상
KT가 42%로 신청 건 최다

76% 조정 전 합의 등 해결
상담건수 1만80건…8.7%↓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지난해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통신분쟁조정 신청건수가 1170건으로 전년 대비 104.5%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통신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에 따르면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2019년 155건, 2020년 572건, 2021년은 1170건으로 크게 증가해 2019년 통신분쟁조정 제도 시행 이후 총 1897건의 조정신청이 접수됐다.

이 중 조정회의가 개최되기 전 사무처 합의권고를 통해 양 당사자의 합의로 사건이 종료된 ‘조정 전 합의’는 2019년 64건, 2020년 149건, 2021년 333건으로 총 546건으로 나타났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조정안이 제시된 사건 중 양 당사자가 수락한 조정성립 건수는 2019년 31건, 2020년 98건, 2021년 156건으로 총 285건이 해결됐고, 양 당사자가 수락하지 않거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조정불성립’ 건수는 2019년 47건, 2020년 293건, 2021년 245건으로 총 585건이며, 2021년 말 기준 조정안을 제시해 조정 진행 중인 사건은 42건이다.

취하 등의 기타 사유로 종결된 사건은 2019년 13건, 2020년 32건, 2021년 272건으로 총 317건이며, 2021년 말 122건이 사실확인 진행 중이다.

분쟁조정 접수 유형별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에는 ‘이용계약’ 유형이 50.3%로 가장 많았고 2020년에는 ‘품질’ 유형이 32.7%로 가장 많았다.

2021년에는 다시 ‘이용계약’ 유형이 41.8%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중요사항 설명 또는 고지 안내’ 유형 33.6%, ‘품질’ 유형 19.1% 순으로 나타났다.

통신분쟁조정 피신청인의 대부분은 이동통신망 사업자(MNO)로, 2021년도에는 SKT, KT, LGU+ 3사의 분쟁 건이 970건(82.9%)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KT가 490건(41.9%)으로 가장 많이 신청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피신청인별 분쟁조정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총 761건이 조정 전 합의 또는 조정안 수락 등으로 종결돼 75.6%의 해결률을 보였으며, 무선통신서비스 부문의 해결률은 72.6%, 유선통신서비스 부문의 해결률은 82.8%로 나타났다.

주요 피신청인의 해결률을 비교하면, 무선통신서비스 부문에서는 LGU+가 77.9%로 가장 높고 SKT가 68.1%로 가장 낮았으며, 유선통신서비스 부문에서는 LGU+가 87.6%로 가장 높고 SKT가 70.6%로 가장 낮았다.

[출처=방통위]
[출처=방통위]

또한 통신분쟁조정 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건수는 총 1만80건으로 전년 대비 8.7% 감소했다.

2021년 분쟁조정 접수 유형별 상담 현황을 살펴보면, 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 이용, 해지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인 ‘이용계약’ 유형 상담이 3769건으로 전체의 37.4%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서비스 ‘중요사항 설명 또는 고지 안내’ 유형 상담이 2206건으로 전체의 21.9%, 전기통신서비스 품질과 관련된 분쟁인 ‘품질’ 유형 상담이 2080건(20.6%),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 방법과 구비서류 등의 안내 상담인 ‘신청안내 등 기타’ 유형이 2025건(20.1%)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해부터 통신서비스 이용자와 전기통신사업자간에 발생하는 분쟁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유사 조정사례를 담은 사례집을 발간해오고 있다.

사례집 제1장에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소개와 조정절차 안내를, 제2장에는 분쟁상담과 조정사건 처리 현황을, 제3장에는 이용자에게 참고가 될 만한 통신분쟁조정 사례를 담았다.

통신분쟁조정 사례는 2021년 한 해 동안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접수·처리한 사건 중 의미 있는 주요 사례 100건을 선정했으며, 사건 개요와 조정당사자 입장, 사실확인 결과 및 법률적 판단에 근거한 조정이유, 조정 전 합의내용 등으로 구성했다.

또한, 지난해 9월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앱 마켓에서의 이용요금 결제, 결제 취소 또는 환급에 관한 분쟁이 조정대상에 포함돼 ‘앱 마켓 관련 분쟁’을 통신분쟁조정 사례 유형에 추가했다.

[출처=방통위]
[출처=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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