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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공사업 등록·변경신고 지연 과태료 경감
서울지역 공사업 등록·변경신고 지연 과태료 경감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2.07 2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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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협회 서울시회
경감률 기준 완화 건의

서울시, 기존 '5년 이내'
'3년 이내'로 개선·시행
지역업체 부담 감소 기대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서울시회(시회장 이화세)가 서울지역 정보통신공사업체들의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등록·변경신고 지연 과태료 부과 경감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건의를 서울시에 전달했다. 이에 서울시가 건의를 수용함에 따라, 관내 공사업체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협회 서울시회는 최근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변경신고 지연 과태료 경감기준 완화'를 주 내용으로 서울시에 건의문을 전달했으며, 그 결과 서울시가 경감기준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공사업 법령에 따르면, 정보통신공사업체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이 기간을 초과해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때,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해 해당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회는 지난해 12월 "과태료 경감률 적용기준이 다른 지자체들에 비해 강화 적용되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민원이 회원사인 서울지역 정보통신공사업체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다"고 서울시에 의견을 전달했다.

실제로, 지자체별 과태료 경감기준 적용 현황을 살펴보면 이 같은 차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인천시는 과태료 경감기준인 '과태료 미부과 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고 있다. 경기, 부산, 울산, 경남, 충남, 대전, 세종, 전남, 광주, 강원, 제주 등은 3년이다.

이에 반해 서울시는 과태료 미부과 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어 지자체 중 최장기간에 달했다.

이처럼 서울시의 경감기준이 타 지자체에 비해 엄격해 지역 공사업체들의 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최근 2년간 행정처분 현황에서도 서울시는 과태료 처분이 568건으로 전체(1704건)의 33.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회는 이 같은 사정을 제시하며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위해 기존 서울시의 경감기준인 '5년 이내 과태료 부과사실이 없는 업체에 대해 과태료 50% 경감' 기준에서 '5년 이내'를 '3년 이내'로 단축해 달라"고 건의했다.

공문을 접수한 서울시는 최근 '정보통신공사업 등록변경신고 지연 과태료 경감기준 변경 계획 회신' 공문을 통해 과태료 경감기준을 서울시회의 건의대로 완화하겠다고 답변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사태 이후 정보통신공사업 침체 및 불황으로 과태료 등 행정처분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서울지역 공사업체들의 경영 애로사항을 살펴봤다.

그 결과, 지난 2019년 230건이 과태료 처분 건수는 2020년 311건, 2021년 354건으로 증가해 공사업체들의 부담이 늘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에 따라, 서울시는 '최근 3년 이내 과태료 부과 사실이 없는 경우 원 처분기준의 1/2을 경감'키로 했다.

서울시는 이번 경감기준 개선에 따라 서울지역 영세 정보통신공사업체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된 경감기준 시행은 올해 1월부터 적용됐다.

이화세 협회 서울시회장은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경영에 곤란을 겪고 있는 서울지역 정보통신공사업체들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과태료 경감기준을 개선한 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서울시회는 회원사인 서울지역 정보통신공사업체들의 경영 지원을 위해 제도 개선 활동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004년 8월에도 관내 공사업체들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고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고자 영업정지·과징금, 과태료 경감기준을 개선한 바 있다.

영업정지·과징금의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5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등록기준을 유지하지 않은 때에는 영업정지 30일 또는 과징금 600만원을 부과토록 하고 있었다.

서울시는 이를 '최근 5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사전통지서의 의견제출 기한 내에 등록기준에 미달된 사항을 보완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15일 또는 과징금 300만원'을 부과토록 바꿨던 것이다.

과태료 부과 부분도 개선한 바 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3조에 따른 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기존에는 견경사유 또는 폐업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1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신고했을 때는 50만원 과태료 처분을 했다.

서울시는 2004년 최근 5년 이내 과태료 부과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25만원으로 경감했다.

변경사유 또는 폐업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을 경과한 후에 신고했을 때도, 기존 100만원 기준을 50만원으로 절반 줄인 바 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 제3항을 위반해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존 1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경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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