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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노무사]정부지원금-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박효주 노무사]정부지원금-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2.02.14 20:0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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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노무사노무법인원
박효주 노무사 노무법인원

MZ세대로 대표되는 2~30대의 청년층은 최근의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 및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더불어 대기업 공채도 폐지되는 가운데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구직난 속 구인난’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기업들은 적합한 지원자가 부족하다고 하지만 청년들은 괜찮은 일자리가 없어 안정된 일자리를 찾아 공무원, 공기업으로만 인재가 몰리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구직난을 겪는 청년들과 구인난에 시달리는 지방 소재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2022년 신규 정부지원금으로 등장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만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게 월 최대 80만 원씩 최장 1년간(최대 96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취업난을 겪는 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더욱 가속하는 한편, 청년은 일을 통해 기업은 청년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함께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요건으로는 첫째, 지난 1년간 연평균 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연속해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만15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다.

둘째,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해 승인받은 후, 연내(12월31일까지)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다만, 청년을 미리 채용한 경우라면 채용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승인을 받으면 된다.

셋째, 채용 후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에 1회차 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

대부분 정부지원금이 그러하듯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신청일 1개월 전부터 청년고용 후 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한다. 인위적 감원이란 경영상 해고 및 권고사직을 의미하고, 장려금 지원대상 청년뿐 아니라 기업 내 다른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니 주의해야 한다,

전년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컨텐츠산업 관련업종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업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청년 창업기업에 해당한다면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소비·향락업종에 해당하거나 ‘청소년 보호법’, ‘풍속영업법’ 등에 따른 제한업종의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이나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등은 지원이 불가하다는 점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 정부지원금과 비교하자면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취업애로청년을 위주로 하고,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하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했을 때 지원금을 지급하기에 실제 취업난을 겪는 청년 일자리 구제에 실효적으로 보인다.

또한, 고졸 이하 학력의 청년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보호종료 아동으로써 종료 후 5년이내 청년,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 취업자,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미만 청년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도 취업애로청년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연평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미래유망기업과 지역주력사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어 지방소재 구직난에 처한 중소기업들의 많은 참여가 독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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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식 2022-07-08 12:31:44
괜찮은 일자리.. 라는 표현이 참 그렇죠
3D 라고 불리는 직종에 오래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요새 세대들은 3D 직종은 거들떠보지도 않는게 현실이네요 ㅎㅎ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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