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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신호등 빨간불에도 잔여시간 표시" 지침 개정
경찰청, "신호등 빨간불에도 잔여시간 표시" 지침 개정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2.09 2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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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신호등 보조장치
개정 표준지침 배포

신호등기선 직결 불허
옵션보드 이용해야
숫자형 보조장치 형태.
숫자형 보조장치 형태.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기존 보행 녹색신호에서만 표출되던 잔여시간이, 앞으로는 적색신호에도 도입된다.

경찰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개정된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지침'을 배포했다.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녹색신호에서만 표출되던 잔여시간이 적색신호에서도 표출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숫자형 보조장치의 경우 적색신호의 대기 잔여시간 표시장치는 보행신호등(1색등)의 높이와 같게 했다. 또한, 기존 보행신호등의 상단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 여건에 따라 측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이 경우 미관을 고려해 기존 보행신호등과 일치하게 부착토록 조건을 붙였다.

도형형 보조장치 형태.
도형형 보조장치 형태.

도형형 보조장치는 녹색신호의 횡단 잔여시간 표시장치는 건너편 보행자가 봤을 때 보행신호등의 전면부 우측에 설치하고, 적색신호의 대기 잔여시간 표시장치는 보행신호등의 전면부 좌측에 설치토록 정했다.

숫자형과 도형형이 통합된 통합형 보조장치 또한 별도의 기준을 정했다.

적색신호의 대기 잔여시간 안내 시작시점은 보행자 대기시간에 따라 무단횡단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시·도경찰청(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예를 들어, 적색신호가 100초 동안이라고 한다면 99초부터 표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남은 시간이 길게 느껴지는 보행자는 무단횡단을 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적색신호의 잔여시간이 30초 정도일 때부터 숫자를 표시하면, 보행자는 곧 녹색신호가 표출될 것을 알게 되므로 기다리게 될 것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이 같은 조치를 통해 보행자의 무단횡단 사고를 상당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합형 보조장치 형태.
통합형 보조장치 형태.

또한, 경찰청 '교통신호제어기 표준규격서'상 '디지털 교통신호제어기' 도입에 따른 디지털 교통신호제어기용 보조장치 개발을 위한 개정도 이뤄졌다. 보행자 작동신호기 등 보조장치 개발을 위한 유예기간을 1년 부여한 것이다.

아울러, 신호기 외함 난연성 기준 등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이 밖에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보조장치의 신호등기선 직결을 불허했다. 옵션보드를 이용해 신호정보를 취득토록 해, 신호주기가 상이한 경우에도 잔여시간 표출 시 오작동이 일어나는 것을 예방하려는 것이다.

만약, 소등, 점멸, 모순, SLC 통신 이상 등 비정상적인 동작이 감지되면 보조장치는 소등된 상태를 유지토록 해 오작동으로 인한 보행자 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했다.

경찰은 "보행자 중에서 적색신호 잔여시간 표시장치를 보고 녹색신호가 들어오는 시점을 예측해 녹색신호가 아직 켜지지 않았는데도 미리 출발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적색신호에서 녹색신호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하고 반드시 주변 상황을 살핀 후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달라"고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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