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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장이 경영책임자 될 수는 없어
현장소장이 경영책임자 될 수는 없어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2.02.13 0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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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재해 관련 FAQ (1)

고용노동부는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중 중대산업재해 부분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에 관한 답변(FAQ)을 배포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기업이나 기관 등의 문의가 많은 사항과 쟁점을 질의응답(Q&A) 방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Q1.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는 무조건 처벌을 받나.

A.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처벌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영책임자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의무를 이행했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책임자가 처벌되지 않는다.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한다는 것은 사업장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통제· 대체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하고, 종사자가 작업계획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의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이행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조직·인력 등을 형식적으로 갖추는 것만으로 해당 의무를 온전히 이행했다고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Q2. 회사에 안전보건담당이사를 두고 대표이사를 대신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게 하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가 될 수 있나.

A.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와 책임의 귀속 주체는 원칙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즉 대표이사 등과 같은 사업의 대표자이다.

또한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려면, 사업 전반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예산·조직·인력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등에 관해 대표이사에 준하는 정도로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을 갖는 등 최종적 의사결정권을 행사해야 한다.

단지 형식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보건담당이사 등을 둔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없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사업의 대표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대한 보고를 받는 등 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스템 작동 여부를 직접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3. 산업안전보건법상 현장소장 등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나.

A.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책임자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개별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관리하도록 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해당하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은 원칙적으로 경영책임자의 관리대상이지 경영책임자가 될 수는 없다.

다만, 하나의 사업장만을 가진 기업은 통상적으로 대표이사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하는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

 

Q4. 공사 감리자, 발주자의 업무대행자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나.

A. 해당 공사기간 동안 건설공사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시공사의 대표이사 등이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건설공사 감리자 또는 발주자의 업무대행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책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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