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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연구소 연구증빙·보고서 제출 의무화
기업연구소 연구증빙·보고서 제출 의무화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2.02.12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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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기업 R&D 역량 강화 방안 발표

올해부터 56억 투입 지원사업
국가 필수전략기술 연구소 지정

조세지원 세정당국 협력 강화
민간 협의체 의견 예산에 반영
기업부설연구소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신규사업이 정부에서 추진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기업부설연구소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신규사업이 정부에서 추진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됨에도 실효성에 있어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신규 사업이 올해부터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업R&D의 풀뿌리 역할을 하는 기업연구소의 성장기반 구축과 역량강화 방안을 담은 ‘기업 R&D 역량 강화 방안’을 정책점검회의 논의를 거쳐 발표했다.

우선 기업부설연구소의 단계적 연구역량 성장을 위한 기업부설연구소 R&D 역량강화 지원 신규사업을 2022년부터 추진한다. 올해 예산은 56억원이며, R&D 역량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를 그룹화하고 상위그룹 도약에 필요한 사항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주요기술 분야 집중지원을 위해 국가 필수전략기술 등을 중점 연구하는 기업연구소를 기재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별도 지정할 계획이다.

지난 40년간 축적된 기업연구소 데이터를 활용해 기업별 연구역량을 수치화하는 ‘역량진단 시스템’을 이달부터 운영한다. 기업부설연구소 R&D 역량강화 지원사업의 기반으로 활용하는 한편, 각 부처 및 기업에 역량진단 결과를 제공함으로써 기업R&D 지원사업 설계, 기업들의 자가진단 등에 폭넓게 활용할 계획이다.

기업연구소들이 연구개발활동에 전념하고 정당한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와 세정당국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특히, 기업의 활동이 복잡한 R&D 조세지원 요건에 부합하는지 기업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기업 R&D활동 가이드라인’을 과기정통부와 국세청이 공동 발간할 계획이다.

주요 산업분야별 최상위 연구역량을 갖춘 기업연구소를 중심으로 구성하는 ‘민간R&D 협의체’를 통해 기업의 의견을 정부R&D 예산에 반영하는 체계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부실한 연구소를 차단・억제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계획서, 보고서 등 기업연구소의 연구 증빙자료 작성을 의무사항으로 명시하고 기업연구소 현지확인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여건은 열악하지만 혁신적이고 유망한 중소기업의 R&D 활동은 위축되지 않도록 연구소 인정요건 일부 완화, 제출서류 축소 등 기업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덜어내고 현실에 맞지 않는 연구요원의 연구소 상시 근로 등 의무사항도 완화할 계획이다.

2020년 기준 국가 R&D 예산 93조1000억원 중 기업이 지출하는 규모는 73조6000억원으로 79.1%를 차지한다. 기업이 국가R&D 100조원 시대를 견인하고 있는 오늘날, 1981년 최초 시행 이래 40년이 지난 기업부설연구소 제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기업 R&D 역량 강화 방안’은 국가R&D의 내실화를 기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R&D는 그간 상당한 양적성장을 이루었지만 질적성장은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양적성장에 따른 부실연구소 증가 우려 등의 부작용 가능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한 기업부설연구소 제도가 40년간 운영돼오는 과정에서 기업R&D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지속적 개선이 있었으나, 기존의 제도적 틀을 유지하고 있음에 따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코로나19로 가속화된 디지털 전환 등 최근의 기술환경 변화를 온전히 반영하기 어려운 한계점도 지적된 바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인식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기업연구소 관리 기준의 합리적 개선과 정책적・기술적 환경변화에 대응한 기업부설연구소 제도의 역할・기능 강화를 토대로 기업연구소들의 단계적 연구역량 성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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