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09:05 (목)
개인정보위-질병관리청, 출입명부 파기여부 합동점검
개인정보위-질병관리청, 출입명부 파기여부 합동점검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2.19 13: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입명부 의무화 잠정 중단 따른 후속 조치
파기 여부 점검해 개인정보 오·남용 우려 해소
개인정보위와 질병관리청은 다중이용시설 출입명부에 대한 파기 여부와 수집중단 여부를 합동점검한다. [사진=밀양시]
개인정보위와 질병관리청은 다중이용시설 출입명부에 대한 파기 여부와 수집중단 여부를 합동점검한다. [사진=밀양시]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는 방역당국이 역학조사를 동거인 및 감염취약시설 중심 접촉자 관리 체계로 전환하고, 출입명부 의무화를 19일부터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국민의 개인정보 오·남용 우려 해소를 위해 코로나19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수집된 다중이용시설 출입명부에 대한 파기 여부와 수집중단 여부를 질병관리청과 합동점검한다고 최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020년 8월 출범 직후부터 코로나19대응 과정에서 방대하게 수집·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오·남용 방지를 위해 출입명부 개선 등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실시해 왔다.

[자료=개인정보위]
[자료=개인정보위]

그간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QR, 안심콜, 수기명부)과 방역패스 확인(QR) 목적으로 다양한 방식의 출입명부를 활용했다.

하지만, 자기기입 조사 등 역학조사 방식 변경과 출입명부 의무화 잠정 중단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다중이용시설 출입기록을 수집중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 QR 발급기관, 안심콜 서비스 기관 등에 수집된 출입기록 파기 여부와 수집중단 여부를 2월말부터 3월까지 집중 점검한다.

또한, 개인정보위와 질병관리청은 지자체에 대해 출입명부 사용 한시적 중단 사실을 시설관리자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수기명부, 안심콜, 자체개발 앱 등을 통해 수집, 관리 중인 출입명부를 모두 지체없이 파기할 것을 협조 요청했다.

개인정보위는 코로나19 출입명부와 관련해 국민의 개인정보 오·남용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점검이 끝나는 대로 그 결과를 국민께 보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5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