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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상현 변리사]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 제도에 대하여
[제상현 변리사]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 제도에 대하여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2.02.27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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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상현 변리사
제상현 변리사
일온 국제특허법률사무소

국내에는 여러 분야에 특별사법경찰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특별사법경찰이란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따라 관할 검사장이 지명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특정한 직무의 범위 내에서 단속계획을 수립해 단속과 조사, 송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이다.

특별사법경찰제도는 전문화된 기능별로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 사법경찰 관리로서는 직무수행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그 효율성을 위해 전문적 지식이 정통한 행정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수사활동을 하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특별사법경찰은 여러 정부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로 특허청은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을 운영하고 있다.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은 산업재산권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특허청 소속의 행정공무원이 상표, 특허, 디자인, 영업비밀 등 산업재산권 침해에 관한 범죄사건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는 특별사법경찰이다.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범위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5호와 35의2호에서 △특허권 및 전용실시권의 침해 △디자인권 및 전용실시권의 침해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 △영업비밀로 보유하고 있는 권리에 대한 침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표지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는 행위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의 양도 등 사용행위에 대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산권 침해에 대하여 고소, 고발 등이 접수되면 침해유형별 전문수사관이 배정되어 수사를 개시하고 신고인 진술과 제출자료 등을 토대로 침해사실을 특정하며, 증거자료를 검토해 침해여부를 판단한 뒤 수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침해자를 검찰에 송치하는 과정을 거친다.

수사과정은 일반사법경찰과 동일하다. 이러한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로 인해 산업재산권의 침해를 당한 피해자는 일반사법경찰이 수사할 때보다 훨씬 더 전문성이 있고 신속한 수사를 기대할 수 있다.

산업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이 있으며, 이 4가지 산업재산권 중 특허권은 ‘발명’을 권리로서 보호하여 주는 권리이고, 실용신안권은 ‘고안’을 보호해 주는 권리이다.

특허권과 비교해 실용신안권의 차이는 기술적 난이도가 특허발명 보다 낮은 고안이고, 권리 보호기간이 출원일로부터 10년으로 20년인 특허권보다 짧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산업재산권의 하나로서 보호되는 권리라는 사실은 특허권과 동일하다.

그러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5호와 35의2호에서는 수사범위에 실용신안권이 빠져 있기 때문에 실용신안권이 수사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실용신안권자가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에 침해사실을 신고하고자 하였으나 실용신안권은 수사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고를 거절당한 사례가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이 실용신안권자는 실용신안권을 포기하고 출원 진행 중인 실용신안권에 대해서도 등록을 포기한 경우가 있었다.

실용신안권도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되어야 할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입법미비라고 밖에 달리 생각 할 수 없으므로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범위에 실용신안권이 포함되도록 법률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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