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에듀윌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 광고행위에 대한 판결은 과한 제재라고 뜻을 밝혔다.
공정위는 에듀윌이 버스 및 지하철 등 외부 광고 게시와 관련해 부당한 광고행위라는 의결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까지 게시된 '합격자수 1위' 문구에 대한 근거(한국기록원 단일 교육기관 2016년, 2017년 공인중개사 한 회차 최다 합격자 배출 공식 인증) 문구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점, '공무원 1위' 문구에 근거를 매우 작게 표기한 점에 대해 억대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과형했다.
이에 에듀윌은 입장문을 통해 해당 광고는 허위·과장 광고가 아니라, 광고 내 제한 사항을 작은 글씨로 표기한 것인지 판단 여부가 주요 쟁점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현재 제한사항 표시에 대한 관련 법령 및 심사지침이 명확한 기준이 없어 광고매체 특성을 고려해 광고를 진행했다는 것이 에듀윌 측 입장이다.
또한 에듀윌은 이번 공정의 의결이 부당한 조치라는 의견을 표출했다. 2019년 3월 공정위로부터 부당 광고행위에 대한 최초 판결 이후 즉시 시정 조치를 취해 이를 공정위에 전달했으나, 이에 대한 추가지적이 없었슴에도 과징금까지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뜻을 내비췄다.
에듀윌은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사 광고가 전부 명확히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유사 사건에서 공정위가 이번 사건과 같이 과중한 처분을 한 선례가 없는 점 등을 토대로 향후 소 제기 및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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