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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버스, 의뢰인이 직접 사업성 심사 개최하는 ‘공공심사플랫폼’ 론칭
솔루버스, 의뢰인이 직접 사업성 심사 개최하는 ‘공공심사플랫폼’ 론칭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2.02.22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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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솔루버스]
[사진=솔루버스]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솔루버스㈜는 의뢰인이 직접 사업성 심사를 개최해 자신의 사업 아이디어에 대해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모의심사 전문 플랫폼 ‘공공심사플랫폼’을 구축해 오는 4월 초부터 시범 론칭한다고 22일 밝혔다.

솔루버스 측은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쥐고도 사업성에 대해 고민하다 현실화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공공심사플랫폼에서는 의뢰인이 직접 심사를 개최할 수 있고, 심사 일자·방법·심사위원 수준 등의 세부적인 부분까지 직접 선택해 진행할 수 있어 신속하고 편리하게 사업성을 평가받아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심사서비스는 크게 예비창업패키지·초기창업패키지·창업도약패키지 등 ‘창업지원사업(사업화 지원)’과 창업성장 기술개발·모범창업 기술개발 등의 ‘R&D 지원사업’, 그리고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경진대회에 대한 가능성을 평가하는 세 가지 서비스로 분류된다. 이 외에도 창업 교육 및 위탁사업자 선정, 창업보육기관 입주 심사 등에 대한 서비스가 지원된다.

심사를 원하는 사람은 공공심사플랫폼에 회원가입을 한 후, 모의심사를 등록·신청하면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인공지능(AI) 등 최신 기술이 다수 적용된 이 플랫폼은 어떤 부분에 대한 심사를 받을 것인지, 어떤 전문가 집단의 심사를 받을 것인지 등을 선택할 수 있고 심사 장소나 방법도 정할 수 있다. 대면 심사를 원하는 의뢰자 중 별도의 장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솔루버스㈜가 심사 장소도 제공한다.

심사위원단의 구성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규정하는 자격을 갖춘 각 분야 전문가로 제한한다. 전문가 유형으로는 △연구원 △기술전문가 △교수 △창업·경영 △마케팅 △수출 △투자·금융 △특허·법률 △인사·노무 △회계·세무 등이 있으며, 자격증 보유 여부와 실무 경력에 조건을 두어 전문성 보장에 중점을 둔다. 솔루버스는 심사위원단이 매년 심사위원 자격 교육을 이수하게 해 공정성을 더욱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갖추었다고 전했다.

공공심사플랫폼을 개발한 솔루버스㈜ 박경원 대표는 “공공심사플랫폼은 국내 심사위원 풀을 연결해 전문 심사에 대한 허들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신개념 플랫폼”이라며 “의뢰인이 편리하게 맞춤형 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심사위원의 전문성도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솔루버스㈜는 ‘세상의 모든 해결해야 할 것을 해결하는 기업’을 모토로 공공심사플랫폼 서비스 외에도 홈페이지제작·AI·디자인·컨설팅·스마트스토어 운영·프로그래밍 등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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