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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데이팅앱 '골드스푼' 운영업체에 과징금 1억3000만원
개인정보 유출 데이팅앱 '골드스푼' 운영업체에 과징금 1억3000만원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2.23 1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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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태료 1860만원도 부과

종교 등 민감정보 처리 때
가입자 별도 동의 받지 않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패. [사진=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패. [사진=개인정보위]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는 2월 23일 제4회 전체회의에서 데이팅앱 '골드스푼'을 운영하는 트리플콤마에 대해 총 1억2979만원의 과징금, 18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트리플콤마는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와 민감도 높은 개인정보를 처리했으나 이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를 소홀히 해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이로 인해 해커의 이용자 협박 등 2차 피해까지 발생했다.

개인정보위는 해킹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트리플콤마의 신고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으며, 접속 권한을 인터넷주소(IP)로 제한하지 않는 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미흡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비롯해 다양한 위반행위를 확인했다.

트리플콤마는 골드스푼 이용자의 경제력을 인증하기 위해 법령 등에서 허용한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수집하고, 이용자에게 다른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지 않고 민감정보인 종교 정보를 처리했다.

서비스 탈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았으며, 장기간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은 이용자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분리해 별도로 보관하지 않았다.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을 때도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개인정보위는 위반행위의 대상이 된 개인정보 유형 및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해 트리플콤마를 수사기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트리플콤마는 원칙적으로 처리가 금지되며 예외적 사유가 있는 경우만 처리할 수 있는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와 관련된 위반행위를 했으며, 트리플콤마의 안전조치 소홀로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해커에 의해 일부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공중에 노출되는 등 이용자의 사생활이 현저하게 침해됐다는 게 개인정보위의 판단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상세한 신상이나 재산정보, 민감정보 등 유출 시 사생활 침해 우려가 매우 높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이용자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마련하고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철저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데이팅앱 등 유사 서비스에서 이번 사례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적 의무사항을 안내한 후 자체 점검토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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