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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스마트시티 서비스...유지보수 법제화 절실
‘유명무실’ 스마트시티 서비스...유지보수 법제화 절실
  • 차종환 기자
  • 승인 2022.02.27 2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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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시스템 활용실적 ‘제로’ 속출
계획수립도 미비…장기적 내실 난항

관할부서 없이 책임 떠넘기기식 운영
관리제도 확립해 국민안전 도모해야
호응도가 높은 스마트시티 서비스 중 하나인 ‘긴급차량 우선신호 서비스’. [사진=LGU+]
호응도가 높은 스마트시티 서비스 중 하나인 ‘긴급차량 우선신호 서비스’. [사진=LGU+]

[정보통신신문=차종환기자]

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각종 스마트시티 서비스가 지속성을 갖지 못한 채 방치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날로 가중되는 도시문제를 스마트 시스템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스마트시티는 정부 차원의 핵심 육성산업으로 설정돼 많은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예로,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스마트챌린지’ 사업의 경우 전국 64개 도시, 240여개 스마트시티 서비스가 실증 중이다.

하지만 초기 화제성에 비해 시간이 갈수록 서비스 운영이 힘을 받지 못하면서 사업 자체의 장기적 지속성에 의문부호가 따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문제는 지난해 발표된 감사원 결과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감사원은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통해, 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가 스마트시티 계획수립을 철저히 하지 않았음에도 국토부가 이를 제대로 지도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스마트시티 사업 적용대상 58개 사업지구 중 지자체가 스마트도시계획을 세우지 않은 사례는 13개 지구, 여건 변화를 반영해 계획 변경 등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채 기존 계획대로 사업을 실시한 경우는 5개 지구로 나타났다.

일례로, 173억여원의 구축비용이 투입된 실시간 교통제어서비스는 전혀 사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조사됐으며, 179억여원을 투자해 구축된 돌발상황감지서비스는 가동감지기능이 구현되지 않은 채 구축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기반구축사업을 완료한 광주시 등 4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112 긴급영상 △112 긴급출동 △119긴급출동 △재난상황 △사회적 약자 지원서비스 등 5대 외부연계서비스를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에 연계시키도록 2020년까지 108개 지자체에 총 639억원의 보조금을 교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난상황, 사회적 약자 지원 서비스는 활용건수가 전무한 지자체가 각각 33개와 29개나 되는 등 활용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는 사업에 현장에선 스마트시티가 설치만으로 끝나는 ‘일회용’ 사업이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시스템 개발∙구축에 참여한 대다수 기업들은 큰 수익이 되지 않음에도 공익적 사명감에 참여했지만 자사의 기술이 방치되고 있는 현실이 씁쓸하다는 반응이다. 심지어 저조한 사용으로 폐기 수순까지 밟는 경우도 있어 세금낭비라는 성토까지 이어지고 있다.

업계는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관할할 법적 장치가 부재하다는 것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서비스가 유지되려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수인데, 이를 관할할 관계법령이 마땅치 않아 부처별로 책임 떠넘기기식 관행이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스마트시티가 내실을 다지기 보다 이벤트성 실적 쌓기로 전락하는 이유다.

법적 근거가 없으니 서비스 관리에 대한 예산 배정도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는 정보통신공사업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 법제화’ 이슈와도 맞닿아 있다.

스마트시티 서비스는 곧 정보통신설비에 의해 작동되는 것으로, 그에 대한 관리 규정이 없으니 당국의 관심도도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권고사항’ 정도의 느슨한 관리가 아닌 ‘의무적’ 유지보수를 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여타 전기, 소방, 승강기, 기계설비 등의 시설공사 분야에 정기적인 유지보수∙관리 제도가 정착돼 있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전문가들은 국민안전과 관련된 스마트시티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이처럼 부실한 운영은 자칫 인명 피해의 뇌관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실적이 저조한 스마트시티 서비스는 활용도가 높은 지자체 사례를 공유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시스템 고도화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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