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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과속·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345대 추가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345대 추가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2.24 1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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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종합관리대책 발표
스마트 안전장비 460개 설치
LED 바닥형 보행 신호등. [사진=성풍솔레드]
LED 바닥형 보행 신호등. [사진=성풍솔레드]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서울시가 지난 2년간 착실히 준비한 과속 및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을 지속 운영하고, 동시에 어린이 보호가 필요한 횡단보도 및 이면도로를 본격 정비하는 등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나선다.

서울시는 민식이법 시행 3년을 맞아 안전사각지대 없는 무결점 어린이보호구역을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최근 발표했다.

종합관리대책은 △과속 및 불법주정차 없는 교통시스템 △안전 사각지대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꼼꼼한 현장안전관리 등 3대 과제로 추진된다.

첫째, 민식이법 이후 시 전역 어린이보호구역 1735개소를 대상으로 본격 설치하고 있는 교통법규위반 단속카메라를 금년도에도 지속 확충해 어린이보호구역 과속과 불법주정차를 방지한다.

'과속단속카메라'는 지난해까지 전체 초등학교 605개교 875대 등 총 1084대를 설치한 데 이어 올해 사고위험이 있거나 학부모 민원 등 설치 필요성이 있는 곳을 대상으로 경찰, 교육청 등과 협의해 300대를 추가한다. 따라서 연말까지 시 어린이보호구역에 총 1384대가 설치되고 경찰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

'불법주정차단속카메라'는 지난해까지 총 959대를 설치한 데 이어 올해 상습 불법주정차 지점 등 45대를 추가한다. 자치구에서 24시간 단속을 통해 위반 시 과태료를 일반도로 대비 3배인 최소 12만원부터 부과한다.

둘째, 올해부터는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안전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해 어린이가 항상 안심하고 등하교 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에는 스마트 장비를 확충하고 이면도로 안전개선도 본격 추진한다.

기존 횡단보도에는 스마트 안전장비 460개를 설치한다. 시는 어린이가 안심하고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무단횡단이 있을 경우 '경고 안내방송'을 하거나 차량이 정지선을 위반하는 경우 '전광판'에 이를 표출하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행 중 휴대폰 이용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횡단보도 대기공간인 바닥에도 신호등을 설치하거나 LED표지병을 설치한다. 이러한 스마트횡단보도가 사고 위험요소를 현장에서 실시간 인지토록 함으로써 사고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시는 '민식이법' 이후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 횡단보도를 신설하거나 학부모 요청이 있는 경우 기존 신호등에 대해 '노란색'으로 도색한 신호등을 설치하고 있으며, 금년도는 비신호 횡단보도 20개소를 노란신호등으로 신설하고 기존 횡단보도 신호등 80개소를 노란신호등으로 교체한다.

우선 횡단보도 시인성 개선을 위해 노란색 삼각뿔 모양의 옐로카펫 100개소를 설치하고, 차량 감속과 무단횡단방지를 위해 횡단보도 30개소를 대상으로 주변에 적색미끄럼방지포장 및 방호울타리를 설치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 폭이 좁아 보도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면도로를 대상으로는 제한속도를 20km/h까지 낮추고 디자인포장을 통해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임을 계속 인지해 조심운전을 할 있도록 한다. 금년도에는 노원구 공연초, 용산구 한남초, 종로구 매동초, 강남구 언북초, 성북구 안암초, 강동구 길동초, 관악구 난우초 등에 적용한다.

셋째, 어린이 등하교시 현장 안전관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 및 어린이승하차구역 확대', '어린이교통안전지도사 운영' 등 맞춤식 대책도 병행한다.

지난해 10월 21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구간의 주차나 정차는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경찰에서 별도로 지정한 어린이승하차구역에서만 5분 이내 정차가 가능하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을 지속 실시하는 한편, 장거리 통학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부득이 차량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를 위해 '어린이승하차구역'을 우선 개학 전까지 550개소를 완료하고 이후에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CCTV 이동형 차량을 이용한 단속과 고정형 CCTV 단속을 병행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어린이승하차구역' 설치를 원하는 초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외국인학교는 시 교육청으로 요청하고, 어린이집은 자치구로 요청하면 된다.

학교까지 통학거리가 길거나 공사장 등 보행환경이 열악해 혼자서 다니기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아이들이 안전하게 걸어서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250개 학교 어린이교통안전지도사 538명이 등하굣길을 직접 동행해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서울시는 현재 계획한 종합관리 대책을 경찰, 교육청, 자치구 등과 협력해 차질 없이 진행하는 한편, 금년 중 향후 5년 간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의 비전과 확대 발전을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보다 체계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앞으로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 보행안전이 최우선 될 수 있도록 더욱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운전자분들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준수와 주정차 질서유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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