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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디지털 치료제 성공 해법은
[기자수첩]디지털 치료제 성공 해법은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2.02.26 2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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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아름 정보통신신문 기자.
최아름 정보통신신문 기자.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최근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주최한 '성인 ADHD 디지털 치료제 임상 결과 발표 및 토론회'에서 성인 ADHD 치료를 위해 개발된 디지털 치료제의 임상적 효과가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 실시를 주도한 한덕현 교수(중앙대학교병원)는 발표에서 본 디지털 치료제가 주의력 결핍에 유의한 호전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불안, 공격성 역시 호전시켰으며, 주의력 척도 점수 변화와 다른 척도 간의 점수 변화가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므로 주의력 결핍 완화는 다른 심리 변화의 유용한 조절 인자가 될 수 있음이 확인 가능하다며 디지털 치료제가 성인 ADHD 완화에 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디지털 치료제는 의학적 장애나 질병을 예방·관리·치료하기 위해 환자에게 근거 기반의 치료적 개입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SW) 의료기기를 말한다.

무한한 가능성에도 불구, 건강보험 수가 산정이나 유효성 확인 방법, 인허가 취득 등 풀어가야 할 문제가 산적한 분야가 디지털 치료제다.

이날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박주호 눅스바이오 대표는 "디지털 치료제는 현재 의료기기로 분류돼 독점권 같은 보호 장치가 없는 관계로 개발 자체에 대한 리스크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투자 환수를 통한 선순환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디지털 치료제 개발과 관련한 제도적 보호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토론회에서는 디지털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과 특허권에 대한 의견 역시 제시됐다.

장준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장은 "디지털 치료제는 의료 현장뿐만 아니라 환자 가족 중심의 능동적 치료가 가능하고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기대되는 분야라고 생각한다."며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해서는 올해는 구체적인 등재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이며 비용 효과성과 환자 사용율을 보고 정식등재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허권과 관련해 최인경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현 시점에서 특허를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자체, 의료 행위 방법만으로는 특허 성립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하드웨어 결합과 시스템 발명 측면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특허는 특허권자에게 독점권을 부여하므로 회사들이 보호받기 위해서 향후 특허권에 대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협업과 소통이다. 이날 ADHD 디지털 치료제 임상 결과를 발표하기도 한 한덕현 중앙대 의대 교수는 일전에도 ICT업계와 의료계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누적된 임상 노하우가 치료제에 반영되지 않는 한, 의료계에 디지털 치료제가 정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일침을 가한 바 있다.

정부의 장기적인 통큰 지원도 필수다. 박혁태 한국콘텐츠진흥원 팀장은 "디지털 치료제 개발은 민간 차원에서만 접근하기에는 부담감이 클 것이며 결국 국가 차원에서 과감한 장기 투자가 필요하다."고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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