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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 조직 구성원, 별도 인력으로 구성해야
전담 조직 구성원, 별도 인력으로 구성해야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2.02.26 2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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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재해 관련 FAQ (3)

Q10. 전담 조직은 몇 명으로 구성해야 하나. 사업장별로 안전관리자가 배치돼 있는데 본사 소속으로 바꿔서 전담조직을 만들면 되나.

A. 전담 조직은 최소 2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해당 기업의 각 사업장의 특성, 유해·위험요인, 규모 등을 고려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기에 충분한 인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사업장이 여러 곳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각 사업장에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등과 중대재해처벌법상 전담 조직의 구성원은 그 의무와 역할이 다르므로 별도의 인력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다.

안전관리자 등과 같은 전문인력은 각 사업장에서 안전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관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하는 등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런데, 안전관리자 등에게 전체 사업장을 총괄해 수행토록 할 경우 본래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게 되고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Q11.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전담 조직은 꼭 본사에만 설치해야 하나.

A. 전담 조직을 반드시 본사에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전담 조직은 경영책임자를 보좌해 여러 개의 사업장 전체에 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기능을 해야 하므로 경영책임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본사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12.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원래부터 있었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전담조직에 포함해 구성해도 되나.

A. 사업장이 여러 곳에 분산돼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 두고 있는 안전관리자 등 외에 별도의 인력으로 전담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하나의 사업장만 있는 경우이거나 사업장이 여러 곳에 있는 경우에도 본사 안전관리자 등을 전담 조직의 구성원으로 포함할 수는 있다. 그러나 본사 안전관리자 등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전담조직의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본래의 업무인 산업안전보건법상 직무를 소홀히 해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운영해야 한다.

 

Q13. 전담조직에서 소방업무, 시설관리업무, 전기업무 등을 같이해도 되는가.

A. 중대재해처벌법상 전담조직은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관리·감독하는 등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경영책임자등을 보좌하고,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안전·보건에 관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전담 조직은 소방, 시설관리, 전기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이 아니라 위 작업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의 개선여부를 점검하는 등 안전·보건상의 관리업무를 하는 조직이다. 따라서 전담 조직에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자는 소방, 시설관리, 전기 등의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없고 생산관리, 일반행정 등 안전·보건관리와 상충되는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도 없다.

 

Q14. 기존에 설치된 안전환경팀도 전담 조직으로 인정되는가.

A. 전담조직은 경영책임자의 의무 이행을 총괄해 관리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므로 독립된 조직으로 구성해 전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만 전담하도록 하고 그 구성원도 해당 업무만 전담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안전환경팀 등이 환경업무와 함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해 온 경우 같은 팀 내에서라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총괄·관리 업무를 전담 수행하는 인력과 조직을 구분해 주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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